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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1㎛ 이하의 가늘고 긴 섬유다발로 종 방향으로 찢어져 직경이 작아짐으로써 호흡을 통하여 폐의 내부로 들어가며 체액에 용해되지 않아 장기간 축적되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을 유발한다. | 석면은 1㎛ 이하의 가늘고 긴 섬유다발로 종 방향으로 찢어져 직경이 작아짐으로써 호흡을 통하여 폐의 내부로 들어가며 체액에 용해되지 않아 장기간 축적되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을 유발한다. | ||
− |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발암물류로 규정된 석면과는 원재료의 성분과 물성이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방송 및 | + |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발암물류로 규정된 석면과는 원재료의 성분과 물성이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방송 및 건축전문가들조차 석면과 혼동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
− | 그러나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하여 두 물질은 학술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며, 석면은 Group1의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규정된 반면에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Group3에 차(Tea)등과 함께 안전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 + | 그러나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하여 두 물질은 학술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며, 석면은 Group1의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규정된 반면에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Group3에 차(Tea) 등과 함께 안전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
− | 미국, 일본 등의 경우 70년대 초 석면이 1% 이상 들어간 | + | 미국, 일본 등의 경우 70년대 초 석면이 1% 이상 들어간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최근에는 [[유럽연합]](EU)에서 석면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 불법화하였다. 반면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미국과 유럽 [[단열재]] 시장을 차지하는 주 소재로서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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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2일 (화) 01:09 기준 최신판
광물섬유(鑛物纖維)는 천연으로 나는 광물질을 원료로 한 섬유이다. 광물성 섬유(鑛物性纖維)라고도 한다. 광물섬유는 불에 타지 않고 화학적 내구성이 커서 내화(耐火), 보온, 절연(絕緣) 따위의 재료로 쓰인다. 석면(石綿), 암면(巖綿) 따위가 있다.
종류[편집]
광물섬유는 크게 천연광물섬유와 인조광물섬유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천연광물섬유로는 석면이 있으며, 인조광물섬유로는 글라스울·미네랄울 등이 있다.
인조광물섬유(Man-Made Mineral Fiber : MMMF)는 유리, 암석, 기타 광물질을 고온으로 액화시켜 인공으로 섬유화한 것을 말한다. 인조광물섬유는 천연광물섬유인 석면의 사용 영역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인조광물섬유는 천연광물섬유와는 달리 비결정질의 규산염(Silicate)이다. 대표적인 인조광물섬유로는 글라스울, 미네랄울이 있다.
천연광물섬유인 석면(Asbestos)은 천연으로 산출되는 광물 중에서 섬유상(asbesti-form)의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가장 일반적인 석면은 백색(Chrysotile, 백석면)이고 이 외에 청색(Crocidolite, 청석면), 갈색(Amosite, 갈석면) 등이 있으며 길고 가느다란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다. 주로 건축자재(슬레이트) 및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내열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방음재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석면은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 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을 포함한 87종의 물질을 Group1으로 분류하여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석면을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석면은 1㎛ 이하의 가늘고 긴 섬유다발로 종 방향으로 찢어져 직경이 작아짐으로써 호흡을 통하여 폐의 내부로 들어가며 체액에 용해되지 않아 장기간 축적되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을 유발한다.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발암물류로 규정된 석면과는 원재료의 성분과 물성이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방송 및 건축전문가들조차 석면과 혼동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하여 두 물질은 학술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며, 석면은 Group1의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규정된 반면에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Group3에 차(Tea) 등과 함께 안전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70년대 초 석면이 1% 이상 들어간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최근에는 유럽연합(EU)에서 석면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 불법화하였다. 반면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미국과 유럽 단열재 시장을 차지하는 주 소재로서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글라스울은 섬유의 평균직경이 5∼10㎛, 미네랄울은 5∼7㎛ 정도이며, 횡 방향으로 부러져 직경에는 영향이 전혀 없고, 호흡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상 격자(Lattice) 형태의 결정질(Crystalline structure) 구조와 다른 비결정질의 무정형(Amorphous) 형태로서 인체에서 쉽게 용해되어 단기간에 체외로 배출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