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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이다. 바른에서 그녀는 공정거래와 부동산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련 사건 전문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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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이다. 바른에서 그녀는 공정거래와 부동산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련 사건 전문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ref name="Han"> 〈[http://www.barunlaw.com/v2/people/people_view.aspx?code=AT00153 한서희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ref>
  
 
== 개요 ==
 
== 개요 ==

2019년 11월 11일 (월) 17:52 판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이다. 바른에서 그녀는 공정거래와 부동산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련 사건 전문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1]

개요

한서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산업혁명 대응팀 소속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다. 그는 공정거래와 재건축, 부동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무를 맡고 있다. 앞서 말한 분야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 사건,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관련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학력

  • 1999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년: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전공 법학과 법학석사

경력

저서 및 논문

  • 프랜드(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법문사,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8권, 법문사, 2013. 11.
  •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

각주

  1. 한서희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참고자료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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