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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및 논문 == | == 저서 및 논문 == |
2019년 11월 12일 (화) 09:57 판
한서희 (1980년 9월 30일~)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이다. 바른에서 그녀는 공정거래와 부동산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련 사건 전문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1]
개요
한서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산업혁명 대응팀 소속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다.[2] 그는 공정거래와 재건축, 부동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무를 맡고 있다. 앞서 말한 분야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 사건,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관련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1]
학력
- 1999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년: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전공 법학과 법학석사.[1]
경력
- 2010년: 대우증권
- 2011년~2018년: 법부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7년~현재: 사단법인 창업진흥원 및 한국여성벤처협회 법률 자문위원
- 2017년~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 자문위원
- 2018년~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 2018년~ 현재: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
- 2018년~ 현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 2018년~ 현재: 주식회사 업사이드(암호화폐거래소 및 코인관련 사업 수행) 감사
- 2018년~ 현재: 코인데스크코리아, IT조선,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관련 칼럼니스트
- 2018년~ 2019년: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암호화폐 세금 및 STO 관련 발표
- 2019년~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 2019년~ 현재: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1]
상세
변호인 활동 경력이 긴 만큼 대표적인 사례도 많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는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곧동행위 사건,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씨제이제일제당㈜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사건, 벽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보령메디앙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기타 부당지원 관련 자문 등이 있다. 건설재건축 관련 사건으로는 재송 2구역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구의 소 등의 변호를 맡았다. 또한 케이티엠하우스(KT 계열사)와 나스미디어(KT 계열사), 후후앤컴퍼니(KT 계열사), 케이티엠오에스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또한 A사 해외법인 설립 자문을 맡았으며 개인정보 및 비식별화 관련 각종 자문, 정보의 해외 이동 관련 자문한 경험이 있다.
저서 및 논문
- 프랜드(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법문사,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8권, 법문사, 2013. 11.
-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1]
각주
참고자료
- 한서희 공식 링크드인 - http://www.barunlaw.com/v2/people/people_view.aspx?code=AT00153
- 법우법인 바른 공식 홈페이지 - http://www.barunlaw.com/v2/
- 바른 한서희 변호사 프로필 - http://www.barunlaw.com/v2/people/people_view.aspx?code=AT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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