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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기업들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미흡해 ICO를 금지했다. 이에 안수현 교수는 아직 어느 나라도 ICO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 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받기에 앞서 업계가 기술로 신뢰 구축을 해 놓는등 업계가 스스로 자정 규율을 보여준다면 블록체인 산업이 더 커질것이라 했다.<ref name="안수현"></ref>
 
정부는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기업들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미흡해 ICO를 금지했다. 이에 안수현 교수는 아직 어느 나라도 ICO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 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받기에 앞서 업계가 기술로 신뢰 구축을 해 놓는등 업계가 스스로 자정 규율을 보여준다면 블록체인 산업이 더 커질것이라 했다.<ref name="안수현"></ref>
 
=== 핀테크 ===
 
=== 핀테크 ===
정부는 혁신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산업특성에 맞는 새로운 규제설계가 핵심인데 P2P 대출 법제화와 금융기관 참여 여부, 크라우드펀딩 양적규제 완화 등이 쟁점이다. 안수현 교슈는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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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산업특성에 맞는 새로운 규제설계가 핵심인데 P2P 대출 법제화와 금융기관 참여 여부, 크라우드펀딩 양적규제 완화 등이 쟁점이다.<ref>최영수 기자,〈[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29000234정부, 핀테크 활성화 본격화…'P2P 대출 법제화' 초읽기]〉,《뉴스펌》,2018.11.29</ref> 안수현 교수는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에 맞게 규제가 설계돼야 하고 지급 결제와 관련해 지급수단, 서비스에 대해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결제 시장과 관련한 단일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f>장은영 기자,〈[http://www.lawandp.com/view/20180910170248853진화하는 핀테크 산업 국회 입법 과제는?]〉,《아주로앤피》,2018.09.10</ref>
맞게 규제가 설계돼야 하고 지급 결제와 관련해 지급수단, 서비스에 대해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결제 시장과 관련한 단일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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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 결제 시장과 관련한 단일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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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향후 계획 ==

2019년 3월 22일 (금) 17:08 판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안수현 교수는 많은 위원회에 참가해 정부에 민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블록체인자문단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민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보험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1]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약력

  • 1997년 ~ 1999년 1월 : 미국 미시건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원
  • 2009년 ~ 2010년 : 한국상사판례학회 재무이사
  • 2009년 ~ 2010년 : 충북대학교 교수
  • 2016년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 2016년 ~ 현재 :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 2016년 ~ 현재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총무이사
  • 2016년 ~ 현재 :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 2016년 ~ 현재 : 한국비교사법학회 홍보이사 및 재무이사
  • 2016년 ~ 현재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2018년 8월 ~ 현재 : 은행법학회 연구이사
  • 2018년 8월 ~ 현재 : 아세아여성법학회 총무이사
  • 2018년 8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주요 활동

암호화폐 포럼

암호화폐 소비자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포럼은 2018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녹색소비자 연대전국협의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죄 측은 빠르게 변화하고 커지는 가상통화 시장속에서 현재 약 300만명에 이르는 가상통화 투자자는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술적 논쟁 보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화폐 투자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2] 안수현 교수는 포럼의 주제발제자로 국내외 암호화폐 관리와 소비자보호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안수현 교수는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인 내용은 대부분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관련된 부분이고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고, 실제 가상화폐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범행이 극성이지만 피해사례 건수 등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의 집계나 공개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 피해 발생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3]

ICO 세미나

2019년 2월12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젠가K 공동주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길' 세미나가 진행됐다. 2018년 세계적으로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은 기업들은 ICO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세무신고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제공은 투자자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ICO 모델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블록체인 산업에 걸림돌이 된다. 세미나에서 ICO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암호화 자산 회계 및 세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4] 안수현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는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보호책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일단 증권 관련 정책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큰의 법적 지위를 증권으로 두고나서 규율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CO 투자 보호 제도가 확립 되지 않으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ICO는 발전이나 진화는 정체 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해외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일본 등을 사례로 들었다. SEC처럼 토큰 상황과 기능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하는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 영국 금융당국(FCA)처럼 양도 가능한 증권인 경우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제시 하는것, 일본 금융청처럼 토큰의 유형을 구분해 투자형 토큰에 대해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비전

자율규제

정부는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기업들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미흡해 ICO를 금지했다. 이에 안수현 교수는 아직 어느 나라도 ICO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 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받기에 앞서 업계가 기술로 신뢰 구축을 해 놓는등 업계가 스스로 자정 규율을 보여준다면 블록체인 산업이 더 커질것이라 했다.[1]

핀테크

정부는 혁신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산업특성에 맞는 새로운 규제설계가 핵심인데 P2P 대출 법제화와 금융기관 참여 여부, 크라우드펀딩 양적규제 완화 등이 쟁점이다.[6] 안수현 교수는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에 맞게 규제가 설계돼야 하고 지급 결제와 관련해 지급수단, 서비스에 대해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결제 시장과 관련한 단일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7]


향후 계획

각주

  1. 1.0 1.1 김병철 기자,정부규제보다 앞선 자율규제가 블록체인 키울것〉,《Coindesk》,2019.02.14
  2. 김현아 기자,〈‘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 7일 국회 토론회〉,《법률신문뉴스》,2018.02.03
  3. 안상미 기자,〈"'비트코인 블루'시대…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시급"〉,《Metro》,2018.02.07
  4. 김병철 기자,〈[1]〉,《Coindesk》,2019.02.14
  5. 김미희 기자,〈법률근거 없는 암호화폐, 증권법 통해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2018.02.12
  6. 최영수 기자,〈핀테크 활성화 본격화…'P2P 대출 법제화' 초읽기〉,《뉴스펌》,2018.11.29
  7. 장은영 기자,〈핀테크 산업 국회 입법 과제는?〉,《아주로앤피》,2018.09.1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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