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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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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19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12일 (화) 09: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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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1980년 9월 30일~)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이다. 바른에서 그녀는 공정거래와 부동산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련 사건 전문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1]

개요

한서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산업혁명 대응팀 소속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다.[2] 그는 공정거래와 재건축, 부동산, 기업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무를 맡고 있다. 앞서 말한 분야에는 속하지 않지만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 사건,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관련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1]

학력

  • 1999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년: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전공 법학과 법학석사.[1]

경력

상세

변호인 활동 경력이 긴 만큼 대표적인 사례도 많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는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곧동행위 사건,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씨제이제일제당㈜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사건, 벽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보령메디앙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기타 부당지원 관련 자문 등이 있다. 건설재건축 관련 사건으로는 재송 2구역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구의 소 등의 변호를 맡았다.

저서 및 논문

  • 프랜드(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법문사,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8권, 법문사, 2013. 11.
  •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1]

각주

  1. 1.0 1.1 1.2 1.3 1.4 한서희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2. 한서희 링크드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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