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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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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2월 22일 (화) 01: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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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섬유의 모습

광물섬유(鑛物纖維)는 천연으로 나는 광물질원료로 한 섬유이다. 광물성 섬유(鑛物性纖維)라고도 한다. 광물섬유는 에 타지 않고 화학적 내구성이 커서 내화(耐火), 보온, 절연(絕緣) 따위의 재료로 쓰인다. 석면(石綿), 암면(巖綿) 따위가 있다.

종류[편집]

광물섬유는 크게 천연광물섬유인조광물섬유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천연광물섬유로는 석면이 있으며, 인조광물섬유로는 글라스울·미네랄울 등이 있다.

인조광물섬유(Man-Made Mineral Fiber : MMMF)는 유리, 암석, 기타 광물질을 고온으로 액화시켜 인공으로 섬유화한 것을 말한다. 인조광물섬유는 천연광물섬유석면의 사용 영역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인조광물섬유는 천연광물섬유와는 달리 비결정질의 규산염(Silicate)이다. 대표적인 인조광물섬유로는 글라스울, 미네랄울이 있다.

천연광물섬유석면(Asbestos)은 천연으로 산출되는 광물 중에서 섬유상(asbesti-form)의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가장 일반적인 석면은 백색(Chrysotile, 백석면)이고 이 외에 청색(Crocidolite, 청석면), 갈색(Amosite, 갈석면) 등이 있으며 길고 가느다란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다. 주로 건축자재(슬레이트) 및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내열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방음재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석면국제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 암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을 포함한 87종의 물질을 Group1으로 분류하여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석면을 인체에 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석면은 1㎛ 이하의 가늘고 긴 섬유다발로 종 방향으로 찢어져 직경이 작아짐으로써 호흡을 통하여 폐의 내부로 들어가며 체액에 용해되지 않아 장기간 축적되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을 유발한다.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발암물류로 규정된 석면과는 원재료의 성분과 물성이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방송 및 건축전문가들조차 석면과 혼동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하여 두 물질은 학술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며, 석면은 Group1의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규정된 반면에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Group3에 차(Tea) 등과 함께 안전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70년대 초 석면이 1% 이상 들어간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최근에는 유럽연합(EU)에서 석면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 불법화하였다. 반면 글라스울미네랄울은 미국과 유럽 단열재 시장을 차지하는 주 소재로서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글라스울은 섬유의 평균직경이 5∼10㎛, 미네랄울은 5∼7㎛ 정도이며, 횡 방향으로 부러져 직경에는 영향이 전혀 없고, 호흡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상 격자(Lattice) 형태의 결정질(Crystalline structure) 구조와 다른 비결정질의 무정형(Amorphous) 형태로서 인체에서 쉽게 용해되어 단기간에 체외로 배출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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