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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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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그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미국의 장관회의와 같은 임의적·종속적 자문기관은 아니고 대통령과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구성[편집]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국무위원은 국정(國政)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심의사항[편집]

헌법 제89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사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합동참모총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기타[편집]

  •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기도 한다.
  • 심의를 요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은 관련부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다.
  •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 구성원 2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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