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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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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
국회 운영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

국회 운영위원회(House Steering Committee, 國會運營委員會)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히 운영위라고 부른다.

개요[편집]

국회 운영위원회는 1951년 3월 15일에 설치되었다. 국회 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안보실,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즉,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편집]

국회운영관련 주요사항
  • 회기결정의 건 제안
  • 회기전체의사일정 협의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
  • 긴급현안질문실시여부 협의
  •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 협의 및 조정
위원회 소관 안건업무
  • 소관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 청취
  • 법안 등 의안 및 청원심사
  • 국회규칙안 심사
  •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국회소관요구서 심사
  • 국회소관 예비금지출동의
  •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면동의
기타 국회법상 소관업무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 소관위원회 안건심사의 공정성 여부 및 심사위원회 결정 협의
  • 국회경호를 위한 의장의 경찰관 파견요구 동의
  • 국회방송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심의

조직[편집]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단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인영 의원이다. 3명의 간사와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원회로는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다. 소관 기관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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