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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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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대부(Coinup) 로고
코인업대부(Coinup) 로고와 글자

코인업대부(Coinup)는 암호화폐 담보대출 선두주자로서 금융을 디자인하는 대부업체이다. 대표자는 김영훈이다. 사무실은 서울시 마포구 구룡길 상암동 한화오벨리스크에 위치하고 있다.

개요[편집]

대출 조건[편집]

만 20세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대출가능 금액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8% 이내, 기간은 30일 혹은 60일 두 상품이 가능하다.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코인업

암호화폐 시장 폭락, 코인업도 타격[편집]

암호화폐 패닉의 부메랑이 대부업계에 날아들면서 암호화폐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은 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담보물인 암호화폐로 상환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부업체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늘어나게 된 것. 급락장과 맞물려 보유에 따른 손실만 확대됐다. 활황과 함께 확산됐던 대출 수요도 급속도로 줄었다. 시장이 위축되자 우후죽순 생겨났던 대부업체가 하나둘 장사를 접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2월 4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코인업을 비롯한 월드에셋대부, APS전당포(APS Pawnshop)등 대부업체들이 암호화폐 담보 대출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대부업체는 대출을 실행할 때 대비 암호화폐 가격이 30% 이상 하락할 경우 고객에게 위험을 알린다. 이때 대부업체는 고객에게 담보물로 원리금을 상환을 하거나 추가로 담보물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고객이 담보물로 설정된 암호화폐로 대출금을 갚을 경우다. 대부업체는 원금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확보하지만 마냥 미소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과 같이 암호화폐의 폭락이 일어날 경우 보유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폭락장이 형성되면서 고객이 담보물로 상환하는 비율이 늘었다”며 “대부업체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할수록 손해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할 유인이 없다” 말했다.

대출 수요가 줄어든 점 역시 한 이유로 거론된다.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 경우 2018년 초 2700만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한 해만에 10배 가까이 올랐다. 암호화폐 투자로 대출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출의 니즈가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500만원 밑으로 떨어졌고 좀처럼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암호화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고금리인 대출 이자에 원금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과거 고객이 10%대 대출 이자를 기꺼이 지급하고도 암호화폐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며 “현재는 매매에 따른 수익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1]

각주[편집]

  1. 김병윤 기자, 〈암호화폐 폭락에 장사 접는 대부업체〉, 《팍스넷뉴스》, 2018-12-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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