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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임기 조정
 
* 2001년 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임기 조정
 
* 2008년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사무처 폐지,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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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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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대통령(의장), 부의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지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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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위원 (30명 이내) :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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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위원 :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에서 대통령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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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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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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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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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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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B%AF%BC%EA%B2%BD%EC%A0%9C%EC%9E%90%EB%AC%B8%ED%9A%8C%EC%9D%98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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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A%B5%AD%EB%AF%BC%EA%B2%BD%EC%A0%9C%EC%9E%90%EB%AC%B8%ED%9A%8C%EC%9D%98 국민경제자문회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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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eac.go.kr/agency/neacIntroInstall.do 기관소개]〉,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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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578&efYd=20130323#0000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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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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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화) 09:53 판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개요

연혁

  • 1987년 10월 헌법 제93조에 때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 근거 마련
  • 1999년 11월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설립
  • 2001년 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임기 조정
  • 2008년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사무처 폐지,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 승계

주요 기능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항

구성

  • 위원구성 : 대통령(의장), 부의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지명위원
  • 당연직위원 (5명 이내) :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 정책실장 • 경제보좌관(간사위원)
  • 위촉위원 (30명 이내) :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지명위원 :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에서 대통령이 지명

회의

  •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분과회의는 다음과 같다.
  • 거시경제회의
  • 민생경제회의
  • 혁신경제회의
  • 대외경제회의
  • 경제정책회의
  •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

  1. 문재인〉,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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