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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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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임기 조정
 
* 2001년 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임기 조정
 
* 2008년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사무처 폐지,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 승계
 
* 2008년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사무처 폐지,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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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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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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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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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위원 (5명 이내) :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 정책실장 • 경제보좌관(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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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위원 (30명 이내) :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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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위원 :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에서 대통령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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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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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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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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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B%AF%BC%EA%B2%BD%EC%A0%9C%EC%9E%90%EB%AC%B8%ED%9A%8C%EC%9D%98 대한민국 국민경제자문회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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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A%B5%AD%EB%AF%BC%EA%B2%BD%EC%A0%9C%EC%9E%90%EB%AC%B8%ED%9A%8C%EC%9D%98 국민경제자문회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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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eac.go.kr/agency/neacIntroInstall.do 기관소개]〉,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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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578&efYd=20130323#0000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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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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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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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일 (화) 01:47 기준 최신판

국민경제자문회의(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국민경제자문회의(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87년 10월 헌법 제93조에 때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 근거 마련
  • 1999년 11월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설립
  • 2001년 1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임기 조정
  • 2008년 2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사무처 폐지,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 승계

주요 기능[편집]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항

구성[편집]

  • 위원구성 : 대통령(의장), 부의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지명위원
  • 당연직위원 (5명 이내) :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 정책실장 • 경제보좌관(간사위원)
  • 위촉위원 (30명 이내) :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지명위원 :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에서 대통령이 지명

회의[편집]

  •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
분야별회의는 다음과 같다.
  • 거시경제회의
  • 민생경제회의
  • 혁신경제회의
  • 대외경제회의
  • 경제정책회의
  •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편집]

  1. 문재인〉,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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