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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결제원'''<!--금융 결제원-->(金融決濟院,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은 어음교환 및 지로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와 금융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 + | '''금융결제원'''<!--금융 결제원-->(金融決濟院,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은 어음교환 및 지로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와 금융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약칭은 '''금결원'''이다. 금융결제원 원장은 '''[[김학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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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요 == | ||
+ |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당시 어음교환과 지로업무를 각각 전담하여 수행하여 온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1986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과 지로업무외에 1988년 CD(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 공동망, CMS(자금관리 서비스) 공동망, 신용 및 직불카드 공동망, 지방은행 공동정보망, 주택청약 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외환동시결제(CLS)공동망 등 다양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은 물론 인터넷지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모바일 지급결제, 전자어음 등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 지급 결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인인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및 금융공동망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및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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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설립 당시 연간 3억 7,200만 건, 1,088조 원(일평균 126만 건, 4조 원)에 불과했던 지급결제 처리규모가 2008년에는 47억 2천만 건에 13,677조 원 (일평균 1,650만 건, 45조 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내 금융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이용고객의 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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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및 금융기법 등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금융결제원은 2009년에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어음·수표의 이미지 정보교환 추진을 비롯하여 어음 발행 정보 등록 및 조회 시스템 구축, 인터넷 지로 365일 납부실시, 국가 간 CD/ATM 공동이용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BCP 국제표준(BS 25999) 인증 획득 및 DoS 공격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ref>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9C%B5%EA%B2%B0%EC%A0%9C%EC%9B%90 위키백과-금융결제원]〉, 《위키백과》, 2020-03-21</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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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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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2| | ||
+ | * '''1986년''' | ||
+ | :* 금융결제원 설립<br>(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및 은행지로관리소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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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8년''' | ||
+ | :* CD 공동망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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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8년''' | ||
+ | :* ARS 공동망 가동 | ||
+ | :* 타행환 공동망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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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4년''' | ||
+ | :*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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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6년''' | ||
+ | :* 카드 VAN 서비스 실시 | ||
+ | :* 자금관리 서비스(CMS) 공동망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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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7년''' | ||
+ | :* 지방은행공동망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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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년''' | ||
+ | :* 인터넷지로 서비스 실시, 주택청약 서비스 실시 | ||
+ | :* 전자화폐(K-Cash) 공동망 가동 | ||
+ | :* 공인인증(yessign) 서비스 실시 | ||
+ | :* 전자상거래공동망(BankPay)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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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1년''' | ||
+ | :* 전자금융공동망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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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2년''' | ||
+ | :* 전자채권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 ||
+ | :* 전자세금계산서(TrusBill)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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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년''' | ||
+ | :* 외환동시결제(CLS)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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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5년''' | ||
+ | :* 전자어음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 ||
+ | :* 퇴직연금기록관리(RK)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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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년''' | ||
+ | :* 정부납품대금청구(NaraBill)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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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9년''' | ||
+ | :* 어음정보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 ||
+ |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 ||
+ | | | ||
+ | * '''2010년''' | ||
+ | :* 빌링원플러스 서비스 실시 | ||
+ | :* 국내 외화자금이체 서비스 실시 | ||
+ | :* 국가 간 ATM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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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년''' | ||
+ | :* 지방세 입금 통합수납처리 서비스 실시 | ||
+ | :* 플러그인 없는 공인인증 서비스(yessign plus)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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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년''' | ||
+ | :* 스마트폰기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실시,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 실시 | ||
+ | :* 금융앱스토어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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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년''' | ||
+ | :* 전자지급보증서 발급ㆍ조회 서비스 실시 | ||
+ | :*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중계 서비스 실시, 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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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년''' | ||
+ | :* 금융회사 신분증 진위확인정보 중계 서비스 실시 | ||
+ | :*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실시 | ||
+ | :* 국가 간 송금 서비스 실시 | ||
+ | |||
+ | * '''2015년''' | ||
+ | :* 참가은행 간 B2B 상거래자료 조회 서비스 실시 | ||
+ | :* 자동이체 계좌변경 서비스 실시 | ||
+ | :* 자동이체(납부) 조회ㆍ해지 서비스 실시 | ||
+ | |||
+ | * '''2016년''' | ||
+ | :*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 실시 | ||
+ | :*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서비스 실시 | ||
+ |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 실시 | ||
+ | |||
+ | * '''2017년''' | ||
+ | :* 국고보조금 지급중계 서비스 실시 | ||
+ | :* 현금카드 인출 서비스 실시 | ||
+ | :*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중계 서비스 실시 | ||
+ | |||
+ | * '''2018년''' | ||
+ | :* 클라우드 공인인증 서비스 실시 | ||
+ | :* 모바일 웹브라우저 지원 바이오인증 서비스 실시 | ||
+ | :*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실시,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제로페이 플랫폼) 실시 | ||
+ | |}} | ||
+ | |||
+ | == 주요 인물 == | ||
+ | * '''[[김학수]]''' | ||
+ | : 금융결제원장이다.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1994년 재정경제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10년에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에 임명되었으며, 자본시장과장, 자본시장국장, 기획조정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치고, 2019년에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
+ | |||
+ | == 주요 업무 == | ||
+ | === 전자금융업무 === | ||
+ |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연결한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금융회사 및 이용고객에게 각종 금융거래 서비스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회사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도 현금인출, 계좌이체, 송금, 정보조회 등 각종 지급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금융회사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금융공동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공동망은 오프라인, 장표 위주의 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전자적 지급수단의 이용 확산에 기여하고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 ||
+ | |||
+ | * CD :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회사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현금 입ㆍ출금, 계좌이체, 계좌잔액 조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
+ | * 타행환 :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회사의 창구에서 현금, 자기앞수표를 온라인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
+ | * 오픈뱅킹 :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하며,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기존 금융 서비스에 새로운 IT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할 수 있다. | ||
+ | * 전자금융 :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 PC,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서비스와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
+ | * 지방은행공동정보망 : 지방은행 거래 고객이 모든 지방은행 점포에서 뱅크라인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 입ㆍ출금 및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방은행 간 공동시스템이다. | ||
+ | * 계좌이체 PG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개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대금을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
+ | * 외환동시결제 :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환결제전문 은행(CLS은행)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외환매매거래의 결제과정에서 국가 간 시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할 수 있도록, 외환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 국내 외화자금이체중계 : 국내 고객이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로 외화자금을 실시간으로 송금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 ExK(국가 간 ATMㆍ송금) : 국내와 해외의 지급결제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하여 국내 고객이 해외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이다. 국가 간 공동망을 통해 해외 ATM에서 현금인출, 잔액조회와 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다. | ||
+ | * 현금카드결제 : 고객이 현금카드를 마트ㆍ편의점ㆍ식당 등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직불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VAN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 ||
+ | * 스마트폰 지급결제 서비스(Bank Wallet) : 고객이 "BankWallet"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모바일 현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를 발급 받아 전국 자동화기기(CD/ATM)는 물론 온라인 및 NFC 가맹점 결제와 선물하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지급 결제 서비스이다. | ||
+ | * 물품대금결제 :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 등의 물품구매 시 휴대용 무선단말기(PDA) 또는 구매전용카드로 구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업 간 대금결제 서비스이다. | ||
+ | === 금융정보업무 === | ||
+ | 금융회사 및 이용고객의 편의제고와 금융회사 간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 간 공동전산업무 및 정보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 | |||
+ | * 공인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자거래에서 거래당사자를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국내 최대의 공인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 | * OTP 통합인증센터 :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시에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거래 시마다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OTP 공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
+ | * 디지털OTP(구 스마트보안카드) :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OTP 공동앱 혹은 금융기관 앱에서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행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이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등을 이용할 때 기존의 보안매체를 대신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디지털OTP를 보안매체 용도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한함) | ||
+ | * 계좌정보통합관리 :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는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흩어져있던 각종 금융정보(보험, 카드, 대출)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 | * 바이오인증 서비스 : 금융회사 창수, ATM, 무인점포, 고객 스마트폰 등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증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 금융권 바이오인증 통합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 | === 어음교환업무 === | ||
+ | 금융회사들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증서 포함) 중 타 금융회사를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울어음교환소에서 전자방식으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어음교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 | * 부도정보 관리 및 거래정지처분제도 : 어음(전자어음 포함)의 부도란 넓은 뜻으로 어음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무거래 등의 사유로 발행인 등 어음 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에 지급 제시된 어음중 부도 어음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어음교환소에 신고하면, 동 교환소는 신고명세에 따라 부도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부도어음 발행인은 소지인이 제시한 어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하지 못하면 2년간 모든 금융회사와 당좌 예금(가계당좌 예금 포함)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 ||
+ | * 전자어음 :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어음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ㆍ배서ㆍ결제하는 전자지급수단이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법무부로부터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전자어음의 등록ㆍ관리 등을 위한 전자어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
+ | * 전자채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 간 상거래 구매 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결제하는 전자지급수단이다. 전자채권을 이용할 경우 분실 및 위ㆍ변조의 위험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 발행ㆍ결제하므로 편리하며, 수취인은 만기 전 전자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 ||
+ |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형식적으로는 전자채권과 유사한 지급수단이나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동일한 은행을 거래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개별은행의 서비스이다. 금융결제원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원활한 결제를 도모하기 위해 동 채권에 대한 발행 및 결제 정보를 등록ㆍ관리하고, 은행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 ||
+ | * 어음정보시스템 : 어음 남발, 위ㆍ변조 등에 따른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은행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발행인이 1천만 원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교환 홈페이지를 통해 어음발행내역을 등록하면, 어음소지인이 해당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어음발행내역과 당좌거래정지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 전자지급보증서 : 종이로 발행된 지급보증서 위조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한 보증서로서 금융결제원은 은행이 발급한 전자지급보증서를 어음교환 홈페이지에서 보증처가 직접 출력ㆍ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 ||
+ | === 지로업무 === | ||
+ |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각종 대금결제를 현금이나 수표로 주고받는 대신에 금융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지로자금의 지급·수취정보 처리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 | * 장표지로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는 이용기관이 지로장표에 납부내용을 표시하여 납부 대상 고객에게 송부하고, 고객이 금융회사(창구 및 전자수납매체)에서 납부하면 각 금융회사의 수납금을 합산하여 수납명세와 함께 해당 이용기관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다. | ||
+ | * 자동이체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는 이용기관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해당 이용기관의 계좌로 일괄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다. | ||
+ | * 납부자자동이체 : 신청 고객의 계좌에서 타 금융회사의 계좌로 일정액을 지정된 이체 일에 정기적(매월 1회)으로 이체해주는 서비스이다. | ||
+ | * 대량지급 :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주는 서비스이다. | ||
+ | * 인터넷지로 : 고객이 국세, 지방세, 공과금 및 일반 지로요금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 서비스이다. | ||
+ | === e서비스 === | ||
+ | 금융공동망 및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이용고객에게 고부가가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 * 자금관리서비스(CMS) :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을 연결하여 다수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기업이 금융결제원과 접속만으로 모든 금융회사와 관련된 자금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대량 자금의 출금 및 입금이체, 학교 CMS, CMS AS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 지로EDI : 지로이용기관의 PC나 호스트 컴퓨터와 금융결제원의 지로EDI시스템을 연결하여 각종 지로자료를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하는 서비스이다. | ||
+ | * 카드VAN : 신용카드/직불카드 가맹점과 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사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거래승인, 취소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 ||
+ | * 뱅크포스 : 금융결제원에서 조제하여 판매하는 카드조회단말기로서 고객이 물품구입대금이나 서비스대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ㆍ직불카드로 지급할 때 금융회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고객의 카드정보를 확인하여 거래승인/취소,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 전자세금계산서(TrusBill) :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수신, 송신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인증 기반의 전자세금계산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이다. | ||
+ | * 휴대폰전자서명 :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하고,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휴대폰에서 직접 전자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
+ | * 나라빌 : 정부 기관 거래업체가 각종 납품대금 관련 청구서류를 정부 기관에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
+ | |||
+ | == 지도 == | ||
+ | {{지도|금융결제원}} | ||
+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 | ||
+ | |||
+ | {{각주}}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 | * 금융결제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ftc.or.kr/kftc/main/EgovkftcHubMain.do | ||
+ |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9C%B5%EA%B2%B0%EC%A0%9C%EC%9B%90 위키백과-금융결제원]〉, 《위키백과》, 2020-03-21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10번째 줄: | 172번째 줄: | ||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 | ||
− | + | {{공공기관|검토 필요}} | |
− | {{공공기관| |
2020년 11월 26일 (목) 17:27 기준 최신판
금융결제원(金融決濟院,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은 어음교환 및 지로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와 금융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약칭은 금결원이다. 금융결제원 원장은 김학수이다.
목차
개요[편집]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당시 어음교환과 지로업무를 각각 전담하여 수행하여 온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1986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과 지로업무외에 1988년 CD(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 공동망, CMS(자금관리 서비스) 공동망, 신용 및 직불카드 공동망, 지방은행 공동정보망, 주택청약 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외환동시결제(CLS)공동망 등 다양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은 물론 인터넷지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모바일 지급결제, 전자어음 등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 지급 결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인인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및 금융공동망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및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86년 설립 당시 연간 3억 7,200만 건, 1,088조 원(일평균 126만 건, 4조 원)에 불과했던 지급결제 처리규모가 2008년에는 47억 2천만 건에 13,677조 원 (일평균 1,650만 건, 45조 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와 같이 방대한 규모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내 금융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이용고객의 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및 금융기법 등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금융결제원은 2009년에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어음·수표의 이미지 정보교환 추진을 비롯하여 어음 발행 정보 등록 및 조회 시스템 구축, 인터넷 지로 365일 납부실시, 국가 간 CD/ATM 공동이용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BCP 국제표준(BS 25999) 인증 획득 및 DoS 공격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
연혁[편집]
- 1986년
- 금융결제원 설립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및 은행지로관리소 통합)
- 금융결제원 설립
- 1988년
- CD 공동망 가동
- 1988년
- ARS 공동망 가동
- 타행환 공동망 가동
- 1994년
-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실시
- 1996년
- 카드 VAN 서비스 실시
- 자금관리 서비스(CMS) 공동망 가동
- 1997년
- 지방은행공동망 가동
- 200년
- 인터넷지로 서비스 실시, 주택청약 서비스 실시
- 전자화폐(K-Cash) 공동망 가동
- 공인인증(yessign) 서비스 실시
- 전자상거래공동망(BankPay) 가동
- 2001년
- 전자금융공동망 가동
- 2002년
- 전자채권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 전자세금계산서(TrusBill) 서비스 실시
- 2004년
- 외환동시결제(CLS) 서비스 실시
- 2005년
- 전자어음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 퇴직연금기록관리(RK) 서비스 실시
- 2008년
- 정부납품대금청구(NaraBill) 서비스 실시
- 2009년
- 어음정보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등록관리 서비스 실시
- 2010년
- 빌링원플러스 서비스 실시
- 국내 외화자금이체 서비스 실시
- 국가 간 ATM 서비스 실시
- 2011년
- 지방세 입금 통합수납처리 서비스 실시
- 플러그인 없는 공인인증 서비스(yessign plus) 실시
- 2012년
- 스마트폰기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실시,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 실시
- 금융앱스토어 서비스 실시
- 2013년
- 전자지급보증서 발급ㆍ조회 서비스 실시
-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중계 서비스 실시, 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 서비스 실시
- 2014년
- 금융회사 신분증 진위확인정보 중계 서비스 실시
-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실시
- 국가 간 송금 서비스 실시
- 2015년
- 참가은행 간 B2B 상거래자료 조회 서비스 실시
- 자동이체 계좌변경 서비스 실시
- 자동이체(납부) 조회ㆍ해지 서비스 실시
- 2016년
-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 실시
-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서비스 실시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 실시
- 2017년
- 국고보조금 지급중계 서비스 실시
- 현금카드 인출 서비스 실시
-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중계 서비스 실시
- 2018년
- 클라우드 공인인증 서비스 실시
- 모바일 웹브라우저 지원 바이오인증 서비스 실시
-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실시,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제로페이 플랫폼) 실시
주요 인물[편집]
- 금융결제원장이다.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1994년 재정경제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10년에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에 임명되었으며, 자본시장과장, 자본시장국장, 기획조정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치고, 2019년에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주요 업무[편집]
전자금융업무[편집]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연결한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금융회사 및 이용고객에게 각종 금융거래 서비스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회사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도 현금인출, 계좌이체, 송금, 정보조회 등 각종 지급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금융회사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금융공동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공동망은 오프라인, 장표 위주의 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전자적 지급수단의 이용 확산에 기여하고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 CD :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회사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현금 입ㆍ출금, 계좌이체, 계좌잔액 조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타행환 :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회사의 창구에서 현금, 자기앞수표를 온라인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오픈뱅킹 :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하며,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기존 금융 서비스에 새로운 IT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할 수 있다.
- 전자금융 :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 PC,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서비스와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지방은행공동정보망 : 지방은행 거래 고객이 모든 지방은행 점포에서 뱅크라인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 입ㆍ출금 및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방은행 간 공동시스템이다.
- 계좌이체 PG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개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대금을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외환동시결제 :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환결제전문 은행(CLS은행)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외환매매거래의 결제과정에서 국가 간 시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할 수 있도록, 외환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내 외화자금이체중계 : 국내 고객이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로 외화자금을 실시간으로 송금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ExK(국가 간 ATMㆍ송금) : 국내와 해외의 지급결제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하여 국내 고객이 해외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이다. 국가 간 공동망을 통해 해외 ATM에서 현금인출, 잔액조회와 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다.
- 현금카드결제 : 고객이 현금카드를 마트ㆍ편의점ㆍ식당 등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직불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VAN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 스마트폰 지급결제 서비스(Bank Wallet) : 고객이 "BankWallet"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모바일 현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를 발급 받아 전국 자동화기기(CD/ATM)는 물론 온라인 및 NFC 가맹점 결제와 선물하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지급 결제 서비스이다.
- 물품대금결제 :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주류 등의 물품구매 시 휴대용 무선단말기(PDA) 또는 구매전용카드로 구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업 간 대금결제 서비스이다.
금융정보업무[편집]
금융회사 및 이용고객의 편의제고와 금융회사 간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 간 공동전산업무 및 정보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공인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자거래에서 거래당사자를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국내 최대의 공인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OTP 통합인증센터 :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시에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거래 시마다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OTP 공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디지털OTP(구 스마트보안카드) :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OTP 공동앱 혹은 금융기관 앱에서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행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이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등을 이용할 때 기존의 보안매체를 대신하여 해당 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디지털OTP를 보안매체 용도로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한함)
- 계좌정보통합관리 :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는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흩어져있던 각종 금융정보(보험, 카드, 대출)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바이오인증 서비스 : 금융회사 창수, ATM, 무인점포, 고객 스마트폰 등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증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 금융권 바이오인증 통합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음교환업무[편집]
금융회사들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증서 포함) 중 타 금융회사를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울어음교환소에서 전자방식으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어음교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부도정보 관리 및 거래정지처분제도 : 어음(전자어음 포함)의 부도란 넓은 뜻으로 어음소지인이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무거래 등의 사유로 발행인 등 어음 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에 지급 제시된 어음중 부도 어음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어음교환소에 신고하면, 동 교환소는 신고명세에 따라 부도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부도어음 발행인은 소지인이 제시한 어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하지 못하면 2년간 모든 금융회사와 당좌 예금(가계당좌 예금 포함)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 전자어음 :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어음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ㆍ배서ㆍ결제하는 전자지급수단이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법무부로부터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전자어음의 등록ㆍ관리 등을 위한 전자어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전자채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 간 상거래 구매 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결제하는 전자지급수단이다. 전자채권을 이용할 경우 분실 및 위ㆍ변조의 위험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 발행ㆍ결제하므로 편리하며, 수취인은 만기 전 전자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 형식적으로는 전자채권과 유사한 지급수단이나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동일한 은행을 거래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개별은행의 서비스이다. 금융결제원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원활한 결제를 도모하기 위해 동 채권에 대한 발행 및 결제 정보를 등록ㆍ관리하고, 은행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 어음정보시스템 : 어음 남발, 위ㆍ변조 등에 따른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은행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발행인이 1천만 원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교환 홈페이지를 통해 어음발행내역을 등록하면, 어음소지인이 해당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어음발행내역과 당좌거래정지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자지급보증서 : 종이로 발행된 지급보증서 위조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한 보증서로서 금융결제원은 은행이 발급한 전자지급보증서를 어음교환 홈페이지에서 보증처가 직접 출력ㆍ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지로업무[편집]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각종 대금결제를 현금이나 수표로 주고받는 대신에 금융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지로자금의 지급·수취정보 처리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장표지로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는 이용기관이 지로장표에 납부내용을 표시하여 납부 대상 고객에게 송부하고, 고객이 금융회사(창구 및 전자수납매체)에서 납부하면 각 금융회사의 수납금을 합산하여 수납명세와 함께 해당 이용기관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다.
- 자동이체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는 이용기관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해당 이용기관의 계좌로 일괄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다.
- 납부자자동이체 : 신청 고객의 계좌에서 타 금융회사의 계좌로 일정액을 지정된 이체 일에 정기적(매월 1회)으로 이체해주는 서비스이다.
- 대량지급 :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주는 서비스이다.
- 인터넷지로 : 고객이 국세, 지방세, 공과금 및 일반 지로요금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 서비스이다.
e서비스[편집]
금융공동망 및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이용고객에게 고부가가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금관리서비스(CMS) :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을 연결하여 다수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기업이 금융결제원과 접속만으로 모든 금융회사와 관련된 자금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대량 자금의 출금 및 입금이체, 학교 CMS, CMS AS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로EDI : 지로이용기관의 PC나 호스트 컴퓨터와 금융결제원의 지로EDI시스템을 연결하여 각종 지로자료를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하는 서비스이다.
- 카드VAN : 신용카드/직불카드 가맹점과 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사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거래승인, 취소 및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 뱅크포스 : 금융결제원에서 조제하여 판매하는 카드조회단말기로서 고객이 물품구입대금이나 서비스대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ㆍ직불카드로 지급할 때 금융회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고객의 카드정보를 확인하여 거래승인/취소,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TrusBill) :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수신, 송신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인증 기반의 전자세금계산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이다.
- 휴대폰전자서명 :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하고,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휴대폰에서 직접 전자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나라빌 : 정부 기관 거래업체가 각종 납품대금 관련 청구서류를 정부 기관에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도[편집]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번지)
각주[편집]
- ↑ 위키백과, 〈위키백과-금융결제원〉, 《위키백과》, 2020-03-21
참고자료[편집]
- 금융결제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ftc.or.kr/kftc/main/EgovkftcHubMain.do
- 위키백과, 〈위키백과-금융결제원〉, 《위키백과》, 2020-03-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