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법제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썸네일|200픽셀|오른쪽|'''법제처''' 로고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잔글 (같이 보기)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파일:법제처 로고.png|썸네일|200픽셀|오른쪽|'''법제처''' 로고]]
+
[[파일:법제처 로고.png|썸네일|200픽셀|'''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
 +
[[파일:법제처 글자.png|썸네일|300픽셀|'''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와 글자]]
 +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2번째 줄: 24번째 줄:
  
 
== 조직도 ==
 
== 조직도 ==
[[파일:법제처 조직도.png|썸네일|600픽셀|가운데|법제처 조직도]] 
+
[[파일:법제처 조직도.png|썸네일|700픽셀|가운데|법제처 조직도]] 
  
 
{{각주}}
 
{{각주}}

2019년 12월 19일 (목) 20:24 기준 최신판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와 글자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48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 1954년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변경
  • 1960년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개편
  • 1962년 12월 다시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로 개편

주요 업무[편집]

  •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
  • 대통령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
  •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심사 전부터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이견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

조직도[편집]

법제처 조직도
 

각주[편집]

  1. 처장소개〉, 《법제처》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의견.png 이 법제처 문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