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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9년 12월 19일 (목) 20:24 기준 최신판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와 글자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48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 1954년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변경
  • 1960년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개편
  • 1962년 12월 다시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로 개편

주요 업무[편집]

  •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
  • 대통령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
  •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심사 전부터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이견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

조직도[편집]

법제처 조직도
 

각주[편집]

  1. 처장소개〉, 《법제처》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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