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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비확산 감시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 '''국제원자력기구'''<!--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비확산 감시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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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4일 (금) 14:28 기준 최신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비확산 감시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설립[편집]
- 1953년 12월 : 제8차 유엔총회에서 미국 아이젠하워(Eisenhower) 대통령의 제창(Atoms for Peace)으로 설립
- 1956년 10월 : 기구 창립
- 1957년 07월 : 헌장 발효
목적[편집]
- 원자력의 세계 평화, 보건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촉진과 확대 모색
- 원자력 기술협력 및 지원 제공
- IAEA가 제공한 지원 혹은 IAEA의 요청에 따라 또는 IAEA의 감독 및 통제 하에서 제공된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 안전조치제도(safeguards) 수립 및 운영
기능[편집]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 장려 및 지원
-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물질, 장비 및 시설의 공급 보장을 목적으로 중개자 역할 수행
-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유용한 작업이나 용역 수행
-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필요한 물질, 용역, 장비 및 시설 공급
-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 NPT(핵비확산조약)에 근거한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회원국 내에서의 특수핵분열성물질(우라늄과 플루토늄) 혹은 기타 물질(천연 우라늄과 토륨 등), 장비,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등 안전조치(safeguards) 활동을 통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
- NPT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조치 실시
-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증진
-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safeguards) 설정 및 개발[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 〈웹사이트〉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