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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10월 : 국회법 제정(법률 제5호)으로 상공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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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06월 : 상공위원회에서 에너지·자원분야가 동력자원위원회로 분리(국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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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03월 :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가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국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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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03월 : 통상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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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03월 : 산업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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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8월 : 지식경제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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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3월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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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5일 (화) 10:38 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간략히 산자중기위라고 부른다.

개요

연혁

  • 1948년 10월 : 국회법 제정(법률 제5호)으로 상공위원회 설치
  • 1988년 06월 : 상공위원회에서 에너지·자원분야가 동력자원위원회로 분리(국회법개정)
  • 1993년 03월 :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가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국회법개정)
  • 1995년 03월 : 통상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1998년 03월 : 산업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2008년 08월 : 지식경제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2013년 03월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 2017년 07월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 변경(국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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