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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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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0%90%EC%82%AC%EC%9B%90 대한민국 감사원]〉, 《위키백과》 | ||
+ | * 〈[http://www.bai.go.kr/bai/html/intro/organ/councilcommissioners.do?mdex=bai81&mdex=bai82 기관소개]〉, 《감사원》 | ||
+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69&efYd=20150804#0000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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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 보기 == | ||
+ | * [[세금]] | ||
+ | * [[회계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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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금) 10:49 판
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63년 3월 20일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상급기관: 대통령
- 원장: 최재형[1]
- 웹사이트 - http://www.bai.go.kr/bai/index.do
연혁
- 1948년 7월 17일 대통령 소속으로 감찰위원회 설치
- 1948년 12월 4일 대통령 소속으로 심계원 설치
- 1955년 2월 7일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원을 설치
- 1955년 3월 7일 대통령 소속으로 사정위원회 설치
- 1960년 7월 1일 감찰원을 감찰위원회로 개편
- 1960년 9월 1일 사정위원회 폐지
-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감사원으로 통합
- 1971년 4월 서울시 삼청동으로 청사 이전
기능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한다.
-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개선한다.
- 감사결과에 대하여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 징계 또는 문책, 감사결과시정ㆍ주의, 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ㆍ권고ㆍ통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 등 요구를 할수 있다.
- 재심의 청구를 처리한다.
- 심사청구를 하였을때 이를 심리하여 그 결정과 결과를 통지한다.
- 신고받은 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조사하거나 위탁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 또는 188신고인에게 통지한다.
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직도
소속기관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