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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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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임시운행===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판, 간략히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판은 신고된 목저과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해야 한다. 보통 허가 기간은 목적에 따라 10일 ~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시험, 연구 목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험, 연구가 끝날 때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연구를 하는 경우 5년까지 가능하다.<ref name=나무위키></ref> 반납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는 1만원을 추가하되 그 기간이 계속될 때에는 초과한 1일 마다 1만원씩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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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판, 간략히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판은 신고된 목저과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해야 한다. 보통 허가 기간은 목적에 따라 10일 ~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시험, 연구 목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험, 연구가 끝날 때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연구를 하는 경우 5년까지 가능하다.<ref name=나무위키></ref> 반납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반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반납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는 1만원을 추가된다.  
 
*'''발급 목적'''
 
*'''발급 목적'''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021년 8월 20일 (금) 17:51 판

번호판(Car license plate)은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인 자동차번호(자동차등록번호)를 새긴 판으로,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이는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함으로, 자동차의 분실·도난, 교통법규 위반, 보험 처리, 차량조회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동차번호판에는 차의 종류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1]

역사

광역버스

2000년대 이전

1893년 프랑스에서 파리경찰조례가 통과되며 처음 도입되었고, 1896년에는 독일이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에는 일제강점기인 1904년 '오리이 자동차상회'라는 업체가 전국 9개 노선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도입하였다. 번호판 규격이 정해진 것은 1921년으로 왼쪽에 지역명, 오른쪽에 3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넣는 식이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경 후 1973년부터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지역명,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넣는 식으로 바뀌었다. 1996년에는 차종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렸다.[1]

2000년대

2004년에는 소위 말하는 전국 번호판이 생기게 되었다. 기존의 번호판은 소유주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전입할 시에는 차량 번호판도 새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새로운 번호판은 지역 표기가 없어지면서 자동차 주소변경과 같은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전국번호판은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 지역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처음 제기됐다. 2000년 이전에는 시·도간 전출입이 흔하지 않았으나 서울 주변 신도시 및 광역시의 증가, 잦은 젠트리피케이션 및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시·도간 전출입이 많아지고 번호판 낭비라는 지적이 많아서 바꾸게 된 것이다. 다만, 자가용을 제외한 차량은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렌터카도 대여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 방식이 아닌 지역 방식을 그대로 썼다. 또한 승합차도 사업용 차량의 면허지 문제로 현재까지도 지역 번호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뒷 번호판에는 작은 볼트 하나가 있는데 최초 등록 지역명이 적혀있다. 2014년부터는 볼트에 지역명이 아닌 정부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었다. 2006년판은 길쭉한 판형과 짧은 판형 2가지 판형이 있다. 200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새로 만들어진 길쭉한 판형의 번호판을 차량 뒤쪽에는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제작된 모든 차량이 짧은 판형 번호판을 달지 않는 것 또한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미형 차량 등을 그대로 수입해오는 경우로 애초에 미국 회사인 크라이슬러 차량 등 폭스바겐의 많은 차량들 역시 2006년 이후 생산됐지만 뒤에 짧은 타입의 번호판을 붙였다. 반대로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차량들도 많다. 생산 당시 트렁크쪽 규격이 구형 판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대까지 꾸준히 생산된 차량들은 똑같은 디자인에 구 번호판(초록)과 짧은 형태의 2006년식 번호판(흰색), 앞뒤가 다른 혼종, 앞뒤 모두 긴 판형이 고루고루 존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당시 NF 쏘나타와 그랜저 TG다. 저 두 차량은 2000년대 이후 차량으로 현재도 종종 볼 수 있는 차량이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생산되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초록색 번호판, 앞은 길고 뒤는 짧은 신번호판 섞인 차, 앞뒤 신번호판 차 등 다양한 조합으로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2]

2010년대

2019년 9월부터 '2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구성된 기존 자동차 번호체계로는 약 2,200만 대의 자동차를 나타낼 수 있었으나, 차량의 증가로 신규 발급 번호가 모두 소진되면서 '3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판이 2019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으로는 2억 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운전자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 중 선택할 수 있다. 번호판의 바탕색은 기존처럼 흰색을 사용하며, 번호판 글씨도 기존처럼 검은색으로 하고, 글씨체도 동일하다. 다만 왼쪽에 청색으로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한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국가축약문자(KOR)가 배치된다. 번호판의 재질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반사필름을 활용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색상은 청색 계열이 적용되었으며, 국가 상징 문양은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한 정제된 태극문양이 적용되었다. 국가 축약 기호로는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이 적용되었고, 바탕색은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이 유지되었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특징

알루미늄 재질의 직사각형 모양인 자동차번호판의 자동차번호는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된다. 번호는 숫자(2자리 또는 3자리), 문자(한글 1음절), 일련번호(4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앞의 숫자는 차종기호이다.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승용차, 일반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별하여 각각의 차종에만 쓸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한다. 가운데 문자는 용도기호이다. 관용차를 포함한 비사업용 자가용, 운수사업용 중 일반사업용·대여사업용 차량, 외교용 중 외교관용·영사용 차량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만 쓸 수 있는 문자를 부여한다.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자동차등록 시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번호판 좌우가 대칭이 되고, 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차량 앞쪽과 뒤쪽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번호판 관련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1]

숫자

차의 종류(차종)에 해당한다. 일반 승용차는 01~69까지, 승합차는 70~79, 화물차는 80~97, 특수차는 98~99까지이다. 승용차의 경우 100~699이 추가되고, 이외의 차종들은 아직 여유가 있어 2021년 10월 31일까지 그대로 사용한다. 2021년 11월부터는 승합차는 700~799, 화물차는 800~979, 특수차는 980~997, 긴급자동차는 998~999 같은 방식이 추가된다. 단, 모든 차종은 자가용 및 승용차와 승합차의 대여사업용에 한정하고, 사업용과 친환경 차량은 여전히 앞번호 2자리를 유지한다단, 모든 차종은 자가용 및 승용차와 승합차의 대여사업용에 한정하고, 사업용과 친환경 차량은 여전히 앞번호 2자리를 유지한다.

문자

차량의 용도를 표시한다. 군용, 외교용은 예외가 된다. 군부대에서 쓰는 차량은 번호판이 없는 작전용이 아닌 경우 일반과 동일한 흰색 번호판을 쓰는데, 소속에 따라 다른 글자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육군은 '육', 해군 및 해병대는 '해', 공군은 '공'으로 표기되며 국방부는 '국', 합동참모본부는 '합' 등으로 표기된다. 건설기계에서는 두 자리 숫자는 차종 기호를 나타내는데 불도저는 01번, 굴삭기는 02번, 지게차는 04번이다. 또 일련번호는 용도 구분에 따라 자가용은 1001~4999번, 사업용은 5001~8999번, 관용은 9001~9999번이 배정된다.

분류 기호
비사업용(관용포함) 가~마, 거~저, 고~조, 구~주
영업용 일반 아, 바, 사, 자
택배
렌터카 허, 하, 호

일련번호

등록차량의 일련번호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0100~0999까지 번호 중 랜덤으로 발급된다. 과거에는 1000부터 9999까지의 숫자 중에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았지만, 2016년 말 숫자 69개와 한글 32개, 1000~9999의 숫자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신규 등록번호(약 2200만 개)가 모두 소진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등록번호 중 회수 후 3년이 지난 번호판 428만 개를 재활용하기로 결정했고, 0100부터 9999까지의 숫자를 조합해 신규 등록번호를 생성하게 되었다.[3]

색상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 외에 번호판의 색상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 친환경 자동차 :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 등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은 2017년 6월 9일부터 파란색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전기자동차 픽토그램, 태극문양과 국적 표기, 홀로그램, EV 심볼릭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사업용 자동차 :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다만 렌터카의 경우 사업용 차량임에도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데, 이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사업 용도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건설기계 : 건설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설기계 및 중장비에는 보통 주황색 번호판이 부착되나,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관공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자가용인 경우에는 녹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 외교용 : 외교관이 탑승하는 차량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가 새겨진 번호판이 부착된다. 특히 번호판 제일 앞자리에는 차량 소유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외교관용은 '외교', 영사용은 '영사', 국제기구용은 '국기' 등의 문자가 붙는 것이다.
  • 임시번호판 :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발급받아 부착하는 임시번호판에는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날짜와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6자리 일련번호가 기록된다. 임시번호판은 사선으로 빨간색 두 줄이 그어지는 것이 특징이다.[3]

차량별 특징

친환경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에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한 배경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운전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자동차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에겐 자긍심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판과 많이 다른데,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사용된다. 연한 바탕색은 연한 청색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이 적용되었다. 태극 문양과 함께 국제 통용인 전기차 그림 'EV(Electric Vehicle)'마크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바탕이 페인트로 색칠된 것이 아닌, 채색된 파란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 반사식)필름을 사용해서 야긴에도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재귀반사식 필름은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반사율이 높아서 야간에 앞차량의 번호판이 보다 선명하게 보여 앞뒤 차량의 번호판이 보다 선명하게 보여 앞뒤 차량 간 적정 간격 유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방지의 효과가 있다. 예전에는 자동차의 겉모습만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친환경 자동차만을 위한 혜택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 공간, 통행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파란색 번호팜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주차 카메라가 감면 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4]

건설기계

파일:건설차량 번호판.jpg
건설기계 번호판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1976년에 양식이 정립된 이후 현재까지도 큰 변화없이 틀을 유지하는 중이다. 상단에는 지역이 기재되고 하단에는 기호, 한글,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자가용과 영업용 말고도 관용 번호판도 있는데, 영업용은 지자체 표기 부분 앞에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을 추가 기입한다.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 영업용은 황색 바탕에 백색 글자, 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기입한다. 건설기계 번호판 중 유일하게 변화한 것은 영업용 번호판의 틀인데, 초창기 영업용 번호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사용하였고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이 없었다. 기존에 번호판을 단 차량들은 청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 청색 번호판을 드문드문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해당 차량들이 노후되어 퇴역하면서 전멸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2019년이 되면서 전면부에 긴 형태의 번호판이 새로 발급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구성이나 차이점이라면 서체가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동일하고 '영'이라는 글자도 기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업용 번호판과는 다르게 모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발급이 가능한 사례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비롯한 첨단 안전장치가 기존의 번호판 자리에 장착되어 일반적인 번호판이 장치를 가리는 사례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긴 번호판을 달면 정기검사 후 지자체가 원래 형식대로 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통지서를 전송한다.

차종 기호
번호 구분 번호 구분
01 불도저 15 콘크리트 펌프
02 굴착기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03 로더 17 아스팔트 피니셔
04 지게차 18 아스팔트 살포기
05 스크레이퍼 19 골재살포기
06 덤프트럭 20 쇄석기
07 기중기 21 공기압축기
08 모터 그레이더 22 천공기
09 롤러 23 항타·항발기
10 노상 안정기 24 사리채취기
11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25 준설선
12 콘크리트 피니셔 26 특수건설기계
13 콘크리트 살포기 27 타워크레인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 -

이륜차

이륜차 번호판

이륜차(오토바이)는 법상 등록이 아니라 사용신고를 해서 번호판을 부착한다.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있지 않고, 지역 식별이 남아있다. 상단의 예시처럼 좌측 상단에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기하고 우측 상단에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의 명칭을 표기한다. 단위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은 빼고 표기하며, 그렇게 뺀 이름이 1자가 되더라도 그대로 표기한다. '도' 에 속한 '시'의 하부조직으로서 '구'가 설치된 경우 그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일반구이므로 구 명칭은 기재하지 않는다. 용도기호는 자가용, 영업용 구분없이 가~하 총 14종을 사용한다. 플레이트가 자동차보다 작고 얇은데다가 오히려 자동차 번호판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꺾여 번호 식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철판이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찢겨져 돌아다니는 차들도 있다. 2017년 이후로 번호판 발급과 폐기는 아무 지자체에서 가능하지만 아직도 재발급은 본인 거주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꺾인 채로 그냥 다니는 차들이 적지 않다. 또한 오염에 약해 신경을 조금만 안써도 금방 더러워지며, 노후된 배달용 차의 경우 오염되거나 아예 도료가 벗겨져 희미한 번호판인 채로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조그만 번호판임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자물쇠 등을 휴대하는 척 가리는 경우가 많다. 번호 4개는 유추하거나 보이더라도 한글이 없는 완전한 번호판 형식이 아니면 스마트국민제보와 같은 국민제보 시스템에 민원을 넣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군용

파일:군용 번호판.jpg
군용 번호판.jpg

작전용이 아닌 민수용 차량에는 2006년에 변경된 현재의 번호판과 같은 번호판에 용도기호 부분이 용도기호를 소속부대별로 표기한다. 차종기호는 차량의 소속 부대별 번호가 붙는데, 육군은 육직은 0X, 지작사는 1X, 2작사는 2X가 들어가며 구 제3야전군사령부는 3X였다가 지작사 통합에 맞춰 1X로 교체되었다. 공군 차량에는 각 비행장에 부여하는 K-Site 번호가 들어가며 각 방공유도탄여단 소속 차량에는 80번대가 붙는다.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다. 다만, 2010년 초에는 긴번호판 짧은 번호판을 부대가 선택해 붙였으나2017년 무렵부터 군 소속 민수용 차량에 차량이 짧은 번호판만 장착을 추천하는 차량이 아닌 이상 신형 차량에는 대부분 긴 번호판을 붙인다. 번호판 개정 이후 번호 양식은 (부대번호)(국/합/육/해/공) 1234이다. 참고로 승합차나 트럭이라 해도 민간 번호판처럼 "70육 1234"나 "80공 5678"처럼 안 나오고 앞에는 무조건 부대번호가 붙는다. 군 소속 이륜차의 경우 위 일반 이륜차 번호판 양식을 따른다. 상술한 '세종/가 1234'와 비슷한 형태로, '00/공 0000' 형태로 표기된다. 군작전용 표준차량 및 육군에 2014년부터 도입된 민수 SUV와 화물차량, 공군의 군사경찰 순찰차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 범퍼 왼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왼쪽)에 부대 통상명칭, 범퍼 오른쪽(범퍼가 없는 차량은 차체 전후면 오른쪽)에 차량번호를 표기하고 장군 전용 차량은 번호판 대신에 별이 달린 성판을 부착하는데 장군 전용차량은 준장 이상 계급의 군인 전용차량 중에서 민수용 차량(대장 계급의 경우 주로 에쿠스와 같은 대형승용차) 및 작전용 지휘관 차량(레토나) 중 1호차다. 육군 소속장군은 빨간 바탕에 장군의 계급, 해군 소속제독은 남색 바탕에 제독의 계급, 해병대 소속장군은 빨간 바탕에 해병대 로고와 장군의 계급, 공군 소속장군은 하늘색 바탕에 장군의 계급이 표기된 성판을 부착하고, 일부 장군 및 제독(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의 전용 차량은 신분을 나타내는 문양이 부착된 성판을 부착한다. 물론 특수작전용 차량으로 민수용으로 위장해야 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 민간용 번호판을 붙인다.

임시운행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판, 간략히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번호판은 신고된 목저과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해야 한다. 보통 허가 기간은 목적에 따라 10일 ~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시험, 연구 목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험, 연구가 끝날 때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연구를 하는 경우 5년까지 가능하다.[2] 반납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반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반납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는 1만원을 추가된다.

  • 발급 목적
    •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 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ㆍ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2]


각주

  1. 1.0 1.1 1.2 자동차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2.2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나무위키》
  3. 3.0 3.1 3.2 자동차 등록 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4. 한국환경공단, 〈불법 자동차? NO! 파란색 번호판의 정체는?〉, 《네이버 블로그》, 2018-05-21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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