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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는 운전자가 주행 중 차량이 고장났을 후행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속도를 늦추게 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안전 삼각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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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는 운전자가 주행 중 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도로상에 멈춰 섰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 표시로 세우는 구조물이다. [[안전 삼각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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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는 차량이 고장났을 때 후행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속도를 늦추게 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작은 차체 고장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통해 2차적이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한 차량의 이상이 감지된다면 반드시 안전한 갓길 혹은 휴게소에 정차를 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안전한 갓길이나 휴게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도로변에서 최대한 가깝게 정차하고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한다. 단 차량에서 내렸을 때 운전자는 운전자의 차량이 비상상태인 것을 알리기 위해 안전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한 후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 발생 가능한 2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ref>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utolog&logNo=10110335412&referrerCode=0&searchKeyword=%EC%95%88%EC%A0%84%EC%82%BC%EA%B0%81%EB%8C%80 (삼각대/삼각대설치)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1-06-01</ref> 하지만 [[대한민국]] 한 시민 단체의 안전삼각대 인지도 및 휴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운전자의 92%가 안전삼각대를 휴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자동차에 안전삼각대를 소지한 경우는 63%에 그쳤으며,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9% 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66조, 제6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휴대해야 하고, 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고, 고장 난 자동차로부터 주간에는 100m 이상, 그리고 야간에는 2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 삼각대 미휴대는 범칙금 한화 20,000원, 미설치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 40,000원~50,000원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2차사고가 발생되면 20~40%에 달하는 사고 유발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안전 삼각대는 반드시 휴대 및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ref>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utolog&logNo=10090660948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0-07-22</ref>
  
 
==특징==
 
==특징==

2021년 11월 19일 (금) 10:52 판

삼각대

삼각대는 운전자가 주행 중 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도로상에 멈춰 섰을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 표시로 세우는 구조물이다. 안전 삼각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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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삼각대는 차량이 고장났을 때 후행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속도를 늦추게 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작은 차체 고장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통해 2차적이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한 차량의 이상이 감지된다면 반드시 안전한 갓길 혹은 휴게소에 정차를 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안전한 갓길이나 휴게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도로변에서 최대한 가깝게 정차하고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한다. 단 차량에서 내렸을 때 운전자는 운전자의 차량이 비상상태인 것을 알리기 위해 안전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한 후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 발생 가능한 2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1] 하지만 대한민국 한 시민 단체의 안전삼각대 인지도 및 휴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운전자의 92%가 안전삼각대를 휴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자동차에 안전삼각대를 소지한 경우는 63%에 그쳤으며,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9% 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66조, 제6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휴대해야 하고, 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고, 고장 난 자동차로부터 주간에는 100m 이상, 그리고 야간에는 2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 삼각대 미휴대는 범칙금 한화 20,000원, 미설치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 40,000원~50,000원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2차사고가 발생되면 20~40%에 달하는 사고 유발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안전 삼각대는 반드시 휴대 및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2]

특징

종류

전망

각주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삼각대/삼각대설치)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1-06-01
  2.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0-07-2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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