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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 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ㆍ철재ㆍ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 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ㆍ철재ㆍ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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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부안전판의 양 끝 부분은 뒷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 + | 1. 후부안전판의 양 끝 부분은 뒷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
− | #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 + |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
− | #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좌ㆍ우 측면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4. 좌ㆍ우 측면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
− | # 지상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5. 지상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6.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 + | 가.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
− | *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ref>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27&lsiSeq=235103#000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ref> | + | 나.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ref>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27&lsiSeq=235103#000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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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판은 주행 중 추돌사고 발생 시 승용차가 대형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화물차 측면과 후면에 장착하기 때문에 후부 안전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요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차체가 낮은 승용차가 차체가 높은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을 방지하면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승용차가 화물차와 추돌하는 순간 승용차 범퍼는 그대로 통과하고 A필러 부분이 화물차 적재함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일그러진다. 높은 화물차의 차체로 인해 안전벨트와 에어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승용차 운전자의 머리 위치가 화물차 하부의 위치와 같아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1] 2017년에 발생한 2천여 건의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를 살펴보면, 사망자는 52명. 승용차 간 추돌사고와 비교해보면 치사율은 약 12배를 넘어섰다. 특히 화물차 관련 사고 중에서도 언더 라이드 사고는 치사율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더라이드 사고는 화물차 사고 중에서도 운전자의 목숨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다.[2]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화물차 후면에 안전판을 설치해야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설치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차대 및 차체) 4항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 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ㆍ철재ㆍ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부안전판의 양 끝 부분은 뒷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좌ㆍ우 측면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지상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3]
한계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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