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
잔글 (→조직) |
||
24번째 줄: | 24번째 줄: | ||
*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
* 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 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
+ | * 직원은 공개 요원(백색요원)과 비공개 요원(흑색 요원0으로 구분된다. 일부 언론 또는 대외에 공개되는 직원은 단장급 이상이다. | ||
* 국가정보정책의 수립과 정보판단 및 그 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조정협의회가 있다. | * 국가정보정책의 수립과 정보판단 및 그 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조정협의회가 있다. | ||
* 1993년에 이전의 지나친 정치개입에 탈피하여 국가안보업무에만 충실할것을 밝히면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 * 1993년에 이전의 지나친 정치개입에 탈피하여 국가안보업무에만 충실할것을 밝히면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
2019년 10월 29일 (화) 11:43 판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약칭: 국정원])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개요
설립일: 1961년5월20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원장: 서훈 상급기관: 대통령 웹사이트:<[ https://www.nis.go.kr:4016/main.do 국가정보원]>
연혁
-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의 이름으로 창설.
-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약칭: 안기부)로 개칭.
-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
주요업무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지역에 대한 안보업무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사항을 관장한다.
조직
- 조직은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직원은 공개 요원(백색요원)과 비공개 요원(흑색 요원0으로 구분된다. 일부 언론 또는 대외에 공개되는 직원은 단장급 이상이다.
- 국가정보정책의 수립과 정보판단 및 그 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조정협의회가 있다.
- 1993년에 이전의 지나친 정치개입에 탈피하여 국가안보업무에만 충실할것을 밝히면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문서는 로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