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같이 보기) |
잔글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파일:법제처 로고.png|썸네일|200픽셀| | + | [[파일:법제처 로고.png|썸네일|200픽셀|'''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 |
+ | [[파일:법제처 글자.png|썸네일|300픽셀|'''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와 글자]] | ||
+ | |||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
2019년 12월 19일 (목) 17:10 판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상급기관: 국무총리
- 처장: 김형연[1]
- 웹사이트 - http://www.moleg.go.kr/main.html
연혁
- 1948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 1954년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변경
- 1960년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개편
- 1962년 12월 다시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로 개편
주요 업무
-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
- 대통령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
-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심사 전부터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이견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
조직도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문서는 로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