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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로고와 글자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 확립을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48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
  • 1954년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변경
  • 1960년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개편
  • 1962년 12월 다시 국무총리 소속 법제처로 개편

주요 업무[편집]

  •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
  • 대통령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
  •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
  • 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심사 전부터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이견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

조직도[편집]

법제처 조직도
 

각주[편집]

  1. 처장소개〉, 《법제처》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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