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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5일 (수) 01:06 판

국민권인위원회 CI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연혁

  • 1971년 12월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 1980년 11월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
  • 1994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 1996년 12월 31일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
  • 2002년 1월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 및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08년 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주요 기능

  •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직

  • 위원장
  • 대변인
  • 법무보좌관
  • 부위원장
  • 감사당담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
  • 부패방지국
  • 심사보호국
  • 고충처리국
  • 행정심판국
  • 권익개선정책국

소속기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 청렴연수원

각주

  1. 박은정(1952년)〉,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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