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연구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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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시험 조건 및 기준===== | =====성능평가시험 조건 및 기준===== | ||
* '''차량방호울타리''' | * '''차량방호울타리''' | ||
− | : 가. 강도성능 평가 시험조건 | + | : 가. 강도성능 평가 시험조건 |
:{|class=wikitable width=600 | :{|class=wikitable width=600 | ||
|align=center|등급 | |align=center|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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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600 | |align=center|600 | ||
|} | |} | ||
+ | : ※ SB : Safety Barrier | ||
: 나.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시험조건 | : 나.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시험조건 | ||
− | |||
:{|class=wikitable width=600 | :{|class=wikitable width=600 | ||
|align=center|등급 | |align=center|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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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0 | |align=center|20 | ||
|} | |} | ||
+ | : ※ 주) 900kg승용차 시험 권장, 충분한 연구가 있을 때 까지 1,300kg승용차로 시험실시, 900kg승용차 시험 통과 시설에 대해서는1,300kg승용차 시험 필요 없다. | ||
: 다. 성능평가 기준 | : 다. 성능평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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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이구간에 대한 성능평가는 방호울타리의 본선 구간과 동일 | : 가. 전이구간에 대한 성능평가는 방호울타리의 본선 구간과 동일 | ||
: 나. 전이구간에 대한 충돌시험 조건 : 전이구간의 충돌지점은 소형차 실험의 경우 강성이 큰 방호울타리에서 전이구간 전체길이의 1/4 지점, 대형차 실험의 경우 전체길이의 1/2 지점을 충돌지점으로 한다. | : 나. 전이구간에 대한 충돌시험 조건 : 전이구간의 충돌지점은 소형차 실험의 경우 강성이 큰 방호울타리에서 전이구간 전체길이의 1/4 지점, 대형차 실험의 경우 전체길이의 1/2 지점을 충돌지점으로 한다. | ||
+ | |||
+ | * '''단부처리시설''' | ||
+ | : 가. 성능시험 조건 | ||
+ | :{|class=wikitable width=600 | ||
+ | |align=center|시험등급 | ||
+ | |align=center|충돌속도(km/h) | ||
+ | |align=center|차량중량(kg) | ||
+ | |align=center|충돌방법 | ||
+ | |align=center|충돌방향 | ||
+ | |- | ||
+ | |align=center rowspan=3|ET1 | ||
+ | |align=center rowspan=3|60 | ||
+ | |align=center rowspan=3|1,300 | ||
+ | |align=center|시험① | ||
+ | |align=center|정면충돌(시설중앙) | ||
+ | |- | ||
+ | |align=center|시험② | ||
+ | |align=center|측면 15° 충돌 | ||
+ | |- | ||
+ | |align=center|시험③ | ||
+ | |align=center|측면 165° 충돌 | ||
+ | |- | ||
+ | |align=center rowspan=3|ET2 | ||
+ | |align=center rowspan=3|80 | ||
+ | |align=center rowspan=3|1,300 | ||
+ | |align=center|시험① | ||
+ | |align=center|정면충돌 (시설중앙) | ||
+ | |- | ||
+ | |align=center|시험② | ||
+ | |align=center|측면 15° 충돌 | ||
+ | |- | ||
+ | |align=center|시험③ | ||
+ | |align=center|측면 165° 충돌 | ||
+ | |- | ||
+ | |align=center rowspan=3|ET3 | ||
+ | |align=center rowspan=3|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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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시험① | ||
+ | |align=center|정면충돌 (시설중앙) | ||
+ | |- | ||
+ | |align=center|시험② | ||
+ | |align=center|측면 15° 충돌 | ||
+ | |- | ||
+ | |align=center|시험③ | ||
+ | |align=center|측면 165° 충돌 | ||
+ | |} | ||
+ | : ※ 주)1. ET - End Treatment2.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시험 ③ 을 수행하여야 하며 노측용이나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경우에는 시험 ③ 을 생략한다. 단, 대향차로 주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침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는 시험 ③ 을 수행한다. 3. 곡선의 형상으로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시험 ③ 의 충돌지점의 접선과 교통류의 진행방향의 각도 가 5°보다 작을 경우시험 ③을 생략한다. | ||
+ | |||
+ | : 나. 성능평가 기준 | ||
+ | :{|class=wikitable width=600 | ||
+ | |align=center|측정항목 | ||
+ | |align=center colspan=2|기준 | ||
+ | |- | ||
+ | |align=center rowspan=5|탑승자 보호성능 | ||
+ | |align=center|탑승자 충격속도(THIV) | ||
+ | |align=center|≤44km/h(시험①) | ||
+ | ≤33km/h(시험②,③) | ||
+ | |- | ||
+ | |align=center|탑승자 가속도(PHD) | ||
+ | |align=center|≤20g | ||
+ | |- | ||
+ | |align=center|ASI | ||
+ | |align=center|(참조치) | ||
+ | |- | ||
+ | |align=center colspan=2|구성부재가 차량 안으로 침범하지 않을 것 | ||
+ | |- | ||
+ | |align=center colspan=2|차량내부공간의 변형은 아래와 같이 제한함 | ||
+ | - 지붕 : 100mm이하 | ||
+ | - 전면유리 : 75mm이하(시설물과 직접접촉으로 깨지지 않을 것) | ||
+ | - 앞문(측면) : 230mm이하(시설물과 직접접촉으로 깨지지 않을 것) | ||
+ | |- | ||
+ | |align=center rowspan=2|단부처리시설 거동 | ||
+ | |align=center colspan=2|구성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지 않을 것 | ||
+ | |- | ||
+ | |align=center colspan=2|개별중량 2kg 이상의 비산물이 충돌시험품의 앞쪽에서 2m이상 비산하지 않을 것 | ||
+ | |- | ||
+ | |align=center rowspan=2|충돌 후 차량의 거동 | ||
+ | |align=center colspan=2|차량은 충돌 후 지면에 바로 서 있어야 함 | ||
+ | |- | ||
+ | |align=center colspan=2|시험 ②,③의 경우 충돌 후 급정지하거나 전도하지 않을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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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월) 17:36 판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Korea Automobile Testing&Research Institute, 自動車安全硏究院)은 자동차성능시험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의 자동차안전 연구기관이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개요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실 절감, 소비자 보호에 의한 권익보호, 국내자동차관련 산업의 기술정보 지원, 정부의 자동차관련 정책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연혁
- 1987년 05월 : 자동차안전시험연구소 설립
- 1987년 09월 : 자동차 안전시험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1991년 03월 : 실내 시험연구시설 건설공사 착공
- 1994년 01월 : 자동차안전시험 전면 확대 시행(6개→38개항목)
- 1996년 11월 : 실내 시험연구 시설 7개동 완공
- 1997년 08월 : 자동차 매연여과장치 평가기관 지정(환경부)
- 1997년 09월 : 주행시험장 1단계 건설공사 착공
- 1998년 01월 : 자동차 형식 승인업무 위탁(국토교통부)
- 1999년 10월 : 이륜자동차 형식신고업무 위탁(국토교통부)
- 2000년 12월 : 일 제거 도로안전시설 시험평가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충격흡수시설 등 4개 항목
- 2002년 04월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업무개시
- 2002년 05월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 지정(환경부)
- 2002년 12월 : 주행시험장 1단계 건설공사 완공
- 2003년 01월 : 안전시험대행자 지정(국토교통부) - 제작결함조사, 안전도평가, 기술검토 등
- 2003년 04월 : 일 제거 도로안전시설 안전시험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방호울타리(노측용, 중앙분리대용, 교량용)
- 2003년 04월 : 자동차 소음 인증시험기관 지정(환경부)
- 2005년 02월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평가기관 지정(환경부)
- 2005년 07월 : 도로안전시설 안전평가시험장 토목공사 완료
- 2005년 09월 : 한·미 자동차 협력회의 개최
- 2006년 04월 : 자동차안전연구소로 명칭 변경
- 2007년 01월 : 도로안전시설 안전시험기관 지정(국토교통부) - 시선유도시설(도로표지병, 시선유도표지, 갈매기 표지)
- 2008년 01월 :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시행
- 2008년 05월 : 첨단 미래형 자동차 안전성 평가시험동 착공
- 2008년 12월 :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지정(국토교통부)
- 2010년 04월 : 첨단미래차시험동 준공
- 2010년 05월 : 제1회 녹색안전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전담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건설기계검사동 완공
- 2011년 12월 :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13년 05월 : 제23차 국제자동차 안전기술(ESV) 회의 개최
- 2013년 12월 : 제23차 국제자동차 안전기술(ESV) 회의 개최
- 2015년 05월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시연회 개최
- 2015년 10월 : 자동차안전연구지원센터 개소
- 2016년 02월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업무 개시
- 2016년 10월 : 타이어평가시험동, 건설기계제작결함시험동 준공
- 2017년 02월 : 중국 자동차동계시험장 확보
- 2017년 04월 : 김제특장차인증지원센터 개소
- 2017년 05월 : 개원 30주년 기념 자동차 안전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부문 신설
- 2018년 02월 : 제네바 국외사무소 개소
- 2018년 05월 : 건설기계시험동 준공
- 2018년 12월 :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준공식
- 2019년 01월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단 부설기관 지정
- 2019년 01월 : 교환환불제도 시행
- 2019년 03월 : 타워크레인 부품인증기관 지정
주요 사업
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 장치,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축전지(battery),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 페인트의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결함시정 (리콜)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안전결함조사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 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 하지 않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리콜, Recall)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작결함 정보수집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는 소비자불만신고, 민원 등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일 문제에 대한 발생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제작결함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정부와 학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
- 자기인증 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ㆍ조립 수입자가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판매중인 차종을 구매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기 시행결과, 자동차 판매 대수, 동향 등을 근거로 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 제작결함조사 : 제작결함조사에는 자동차의 기능 이상, 설계의도를 벗어난 오작동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도 관련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청문회 : 제작결함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명하기 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 제시와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제작결함판정 : 청문회를 통한 제작사의 의견 청취 및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작결함 자동차의 제작자, 차명, 차종, 생산기간, 시정대수, 결함내용 등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과 동시에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이 통보된다.
-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 : 제작결함 판정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에게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절차를 말하며, 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작자 자발적 리콜 결정 : 제작자는 자체 정보수집 및 보증수리 내역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제작결함가능성(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가 자발적인 공개리콜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연간 리콜조치 건수의 대부분이 제작사 자발적 리콜결정에 따른 조치이다.(여기서 제작자가 공개적이 아닌 제작사 자체 캠페인 형식의 수리ㆍ교환 등은 이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작결함 시정보고 :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리콜(제작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내용, 시정기간, 장소, 시정조치 내역 및 담당부서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제작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 제작결함시정(리콜)공고 :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시정계획(제작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그리고 제작결함의 시정기간(1년6월이상), 장소 및 담당부서,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의 차이점 :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뉜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의 영향으로 조사 도중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시행(Influenced Recall)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약 75%가 제작사의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것은 정부 조사에 영향을 받아 리콜을 시행할 정도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다. 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조업자(제조물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제도이다. 즉,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가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 측면의 제도인데 반하여,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제도이다.
자기인증제도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 하여야 한다.
- - 대상 :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등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제작 · 수입자 (제작자등록번호가 "0” 또는 “A”로 시작하는 제작자등록 업체)
- - 절차 : 자기인증절차 참고
- 단, 생산규모·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 등) 등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 하여야 한다.
- - 대상 : 특장자동차 제작 및 조립자, 소규모 자동차 수입자 (제작자등록번호가 "0", "A"이외로 시작하는 제작자등록 업체)
- - 절차 : 기술검토, 안전검사 및 이륜자동차실측확인 참고
정부위탁사업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기술검토 :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등(제작자등록번호 "A", "0" 이외로 시작)이 제작, 조립,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자기인증(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함에 있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 안전검토 :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위배여부 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실차검사이다.
건설기계 형식승인(검사) 및 부품인증
- 건설기계 형식 승인 :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과 도로상 주행특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내제작 또는 수입 신품 건설기계의 외관.소음.제동거리 등의 설계가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규정된 규격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의 형식을 승인한다.
- 건설기계확인검사 :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로 국내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을 갖추었는지와 도로상 주행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을 획득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형식승인된 각종 규격이 실제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측 검사하고 적절한 경우 결과를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 통지(행정전산망이용)하여 건설기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기계부품인증 :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건설기계 부품이 유통되고 사용되도록 한다.
차량방호시설 성능평가시험
차량방호 안전시설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전복이나 도로변에 있는 각종 위험물과의 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노측용, 중앙분리대용, 교량용)와 단부처리, 전이구간, 충격흡수시설, TMA(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 등을 말한다.
성능평가시험 조건 및 기준
- 차량방호울타리
- 가. 강도성능 평가 시험조건
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각도(°) 기준충격도(kJ) SB1 55 8,000 15 60 SB2 65 90 SB3 80 130 SB3-B 85 150 SB4 65 14,000 160 SB5 80 230 SB5-B 85 270 SB6 80 25,000 420 SB7 80 36,000 600
- ※ SB : Safety Barrier
- 나.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시험조건
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각도(°) SB1 60 900 주) 1,300 20 SB2, SB4 80 900 주) 1,300 20 SB3 100 900 주) 1,300 20 SB5, SB6, SB7 100 900 주) 1,300 20 SB3-B, SB5-B 120 900 주) 1,300 20
- ※ 주) 900kg승용차 시험 권장, 충분한 연구가 있을 때 까지 1,300kg승용차로 시험실시, 900kg승용차 시험 통과 시설에 대해서는1,300kg승용차 시험 필요 없다.
- 다. 성능평가 기준
- 강도성능 평가 충돌시험
측정항목 기준 구조성능 방호울타리의 강도 성능 강도를 유지할 것 구성 부재 비산 방지 성능 구성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여 탑승자나 제3자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차량의 전도 등이 없을 것 차량의 무게중심이 방호울타리의 중심선을 넘어서지 않을 것 충돌차량의 궤적은 탈출박스 B선 주) 을 침범하지 않을 것
-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충돌시험
측정항목 기준 탑승자 보호 성능 THIV : 33km/h 이하일 것 PHD : 20g 이하일 것 ASI (참조치) 구성 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여 탑승자나 제3자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 차량 내부공간 변형 (지붕 : 100mm 이하, 전면 : 75mm 이하, 앞문 : 230mm 이하, 충돌측창문: 비파괴)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차량의 전도 등이 없을 것 Roll, Pitch의 회전각이 75° 이하일 것 충돌차량의 궤적은 탈출박스 B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
- 전이구간
- 가. 전이구간에 대한 성능평가는 방호울타리의 본선 구간과 동일
- 나. 전이구간에 대한 충돌시험 조건 : 전이구간의 충돌지점은 소형차 실험의 경우 강성이 큰 방호울타리에서 전이구간 전체길이의 1/4 지점, 대형차 실험의 경우 전체길이의 1/2 지점을 충돌지점으로 한다.
- 단부처리시설
- 가. 성능시험 조건
시험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방법 충돌방향 ET1 60 1,300 시험① 정면충돌(시설중앙) 시험② 측면 15° 충돌 시험③ 측면 165° 충돌 ET2 80 1,300 시험① 정면충돌 (시설중앙) 시험② 측면 15° 충돌 시험③ 측면 165° 충돌 ET3 100 1,300 시험① 정면충돌 (시설중앙) 시험② 측면 15° 충돌 시험③ 측면 165° 충돌
- ※ 주)1. ET - End Treatment2.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시험 ③ 을 수행하여야 하며 노측용이나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경우에는 시험 ③ 을 생략한다. 단, 대향차로 주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침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는 시험 ③ 을 수행한다. 3. 곡선의 형상으로 설치되는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시험 ③ 의 충돌지점의 접선과 교통류의 진행방향의 각도 가 5°보다 작을 경우시험 ③을 생략한다.
- 나. 성능평가 기준
측정항목 기준 탑승자 보호성능 탑승자 충격속도(THIV) ≤44km/h(시험①) ≤33km/h(시험②,③)
탑승자 가속도(PHD) ≤20g ASI (참조치) 구성부재가 차량 안으로 침범하지 않을 것 차량내부공간의 변형은 아래와 같이 제한함 - 지붕 : 100mm이하 - 전면유리 : 75mm이하(시설물과 직접접촉으로 깨지지 않을 것) - 앞문(측면) : 230mm이하(시설물과 직접접촉으로 깨지지 않을 것)
단부처리시설 거동 구성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지 않을 것 개별중량 2kg 이상의 비산물이 충돌시험품의 앞쪽에서 2m이상 비산하지 않을 것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차량은 충돌 후 지면에 바로 서 있어야 함 시험 ②,③의 경우 충돌 후 급정지하거나 전도하지 않을것
각주
참고자료
- 자동차안전연구원 공식홈페이지 - http://www.katri.or.kr/web/main/index.do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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