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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Car license plate)은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인 자동차번호(자동차등록번호)를 새긴 판으로,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이는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함으로, 자동차의 분실·도난, 교통법규 위반, 보험 처리, 차량조회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동차번호판에는 차의 종류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ref name=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7398&cid=40942&categoryId=32186 자동차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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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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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프랑스에서 파리경찰조례가 통과되며 처음 도입되었고, 1896년에는 독일이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에는 일제강점기인 1904년 '오리이 자동차상회'라는 업체가 전국 9개 노선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도입하였다. 번호판 규격이 정해진 것은 1921년으로 왼쪽에 지역명, 오른쪽에 3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넣는 식이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경 후 1973년부터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지역명,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넣는 식으로 바뀌었다. 1996년에는 차종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렸다. 2004년 지역감정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지역명을 없애고 전국단일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흰 바탕, 검정 글씨로 색상을 바꾸고 가로가 긴 모양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또, 번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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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에는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자동차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하여 2자리 숫자였던 차종기호를 3자리 숫자로 늘리면서 자동차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였다. 이는 신규등록 차량 중 일반승용차와 렌터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사업용(택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기자동차 등은 7자리 번호를 유지한다. 2020년에는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등장했다. 이 번호판은 왼쪽에 국가상징문양인 태극 문양과 국가표기약칭인 'KOR'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홀로그램이 가미된 것으로, 야간에도 잘 보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등록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 위·변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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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0일 (금) 11:31 판

번호판(Car license plate)은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인 자동차번호(자동차등록번호)를 새긴 판으로,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이는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함으로, 자동차의 분실·도난, 교통법규 위반, 보험 처리, 차량조회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동차번호판에는 차의 종류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1]

역사

1893년 프랑스에서 파리경찰조례가 통과되며 처음 도입되었고, 1896년에는 독일이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에는 일제강점기인 1904년 '오리이 자동차상회'라는 업체가 전국 9개 노선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도입하였다. 번호판 규격이 정해진 것은 1921년으로 왼쪽에 지역명, 오른쪽에 3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넣는 식이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경 후 1973년부터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지역명,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넣는 식으로 바뀌었다. 1996년에는 차종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렸다. 2004년 지역감정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지역명을 없애고 전국단일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흰 바탕, 검정 글씨로 색상을 바꾸고 가로가 긴 모양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또, 번ㅁ

특히 2019년에는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자동차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하여 2자리 숫자였던 차종기호를 3자리 숫자로 늘리면서 자동차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였다. 이는 신규등록 차량 중 일반승용차와 렌터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사업용(택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기자동차 등은 7자리 번호를 유지한다. 2020년에는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등장했다. 이 번호판은 왼쪽에 국가상징문양인 태극 문양과 국가표기약칭인 'KOR'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홀로그램이 가미된 것으로, 야간에도 잘 보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등록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 위·변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각주

  1. 자동차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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