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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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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역사==
1893년 프랑스에서 파리경찰조례가 통과되며 처음 도입되었고, 1896년에는 독일이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에는 일제강점기인 1904년 '오리이 자동차상회'라는 업체가 전국 9개 노선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도입하였다. 번호판 규격이 정해진 것은 1921년으로 왼쪽에 지역명, 오른쪽에 3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넣는 식이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경 후 1973년부터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지역명,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넣는 식으로 바뀌었다. 1996년에는 차종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렸다. 2004년 지역감정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지역명을 없애고 전국단일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흰 바탕, 검정 글씨로 색상을 바꾸고 가로가 긴 모양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 번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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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프랑스에서 파리경찰조례가 통과되며 처음 도입되었고, 1896년에는 독일이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에는 일제강점기인 1904년 '오리이 자동차상회'라는 업체가 전국 9개 노선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도입하였다. 번호판 규격이 정해진 것은 1921년으로 왼쪽에 지역명, 오른쪽에 3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넣는 식이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경 후 1973년부터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지역명,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넣는 식으로 바뀌었다. 1996년에는 차종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렸다. 2004년 지역감정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지역명을 없애고 전국단일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였다.<ref name=지식백과></ref> 2004년에는 소위 말하는 전국 번호판이 생기게 되었다. 기존의 번호판은 소유주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전입할 시에는 차량 번호판도 새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새로운 번호판은 지역 표기가 없어지면서 자동차 주소변경과 같은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전국번호판은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 지역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처음 제기됐다. 2000년 이전에는 시·도간 전출입이 흔하지 않았으나 서울 주변 신도시 및 광역시의 증가, 잦은 젠트리피케이션 및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시·도간 전출입이 많아지고 번호판 낭비라는 지적이 많아서 바꾸게 된 것이다. 다만, 자가용을 제외한 차량은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렌터카도 대여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 방식이 아닌 지역 방식을 그대로 썼다. 또한 승합차도 사업용 차량의 면허지 문제로 현재까지도 지역 번호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뒷 번호판에는 작은 볼트 하나가 있는데 최초 등록 지역명이 적혀있다. 2014년부터는 볼트에 지역명이 아닌 정부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었다. 2006년판은 길쭉한 판형과 짧은 판형 2가지 판형이 있다. 200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새로 만들어진 길쭉한 판형의 번호판을 차량 뒤쪽에는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제작된 모든 차량이 짧은 판형 번호판을 달지 않는 것 또한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미형 차량 등을 그대로 수입해오는 경우로 애초에 미국 회사인 크라이슬러 차량 등 폭스바겐의 많은 차량들 역시 2006년 이후 생산됐지만 뒤에 짧은 타입의 번호판을 붙였다. 반대로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차량들도 많다. 생산 당시 트렁크쪽 규격이 구형 판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대까지 꾸준히 생산된 차량들은 똑같은 디자인에 구 번호판(초록)과 짧은 형태의 2006년식 번호판(흰색), 앞뒤가 다른 혼종, 앞뒤 모두 긴 판형이 고루고루 존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당시 NF 쏘나타와 그랜저 TG다. 저 두 차량은 2000년대 이후 차량으로 현재도 종종 볼 수 있는 차량이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생산되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초록색 번호판, 앞은 길고 뒤는 짧은 신번호판 섞인 차, 앞뒤 신번호판 차 등 다양한 조합으로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ref>〈[https://namu.wiki/w/%EC%B0%A8%EB%9F%89%20%EB%B2%88%ED%98%B8%ED%8C%90/%EB%8C%80%ED%95%9C%EB%AF%BC%EA%B5%AD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나무위키》</ref> 2019년 9월부터 '2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구성된 기존 자동차 번호체계로는 약 2,200만 대의 자동차를 나타낼 수 있었으나, 차량의 증가로 신규 발급 번호가 모두 소진되면서 '3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판이 2019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으로는 2억 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운전자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 중 선택할 수 있다. 번호판의 바탕색은 기존처럼 흰색을 사용하며, 번호판 글씨도 기존처럼 검은색으로 하고, 글씨체도 동일하다. 다만 왼쪽에 청색으로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한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국가축약문자(KOR)가 배치된다. 번호판의 재질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반사필름을 활용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색상은 청색 계열이 적용되었으며, 국가 상징 문양은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한 정제된 태극문양이 적용되었다. 국가 축약 기호로는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이 적용되었고, 바탕색은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이 유지되었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02512&cid=43667&categoryId=43667 자동차 등록 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ref>
 
 
특히 2019년에는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자동차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하여 2자리 숫자였던 차종기호를 3자리 숫자로 늘리면서 자동차번호 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였다. 이는 신규등록 차량 중 일반승용차와 렌터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사업용(택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전기자동차 등은 7자리 번호를 유지한다. 2020년에는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등장했다. 이 번호판은 왼쪽에 국가상징문양인 태극 문양과 국가표기약칭인 'KOR'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홀로그램이 가미된 것으로, 야간에도 잘 보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등록 불법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 위·변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021년 8월 20일 (금) 11:55 판

번호판(Car license plate)은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부여받는 고유번호인 자동차번호(자동차등록번호)를 새긴 판으로,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이는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함으로, 자동차의 분실·도난, 교통법규 위반, 보험 처리, 차량조회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동차번호판에는 차의 종류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1]

역사

1893년 프랑스에서 파리경찰조례가 통과되며 처음 도입되었고, 1896년에는 독일이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에는 일제강점기인 1904년 '오리이 자동차상회'라는 업체가 전국 9개 노선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도입하였다. 번호판 규격이 정해진 것은 1921년으로 왼쪽에 지역명, 오른쪽에 3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넣는 식이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변경 후 1973년부터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지역명,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를 넣는 식으로 바뀌었다. 1996년에는 차종기호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렸다. 2004년 지역감정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지역명을 없애고 전국단일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였다.[1] 2004년에는 소위 말하는 전국 번호판이 생기게 되었다. 기존의 번호판은 소유주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전입할 시에는 차량 번호판도 새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새로운 번호판은 지역 표기가 없어지면서 자동차 주소변경과 같은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전국번호판은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 지역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처음 제기됐다. 2000년 이전에는 시·도간 전출입이 흔하지 않았으나 서울 주변 신도시 및 광역시의 증가, 잦은 젠트리피케이션 및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시·도간 전출입이 많아지고 번호판 낭비라는 지적이 많아서 바꾸게 된 것이다. 다만, 자가용을 제외한 차량은 지역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렌터카도 대여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 방식이 아닌 지역 방식을 그대로 썼다. 또한 승합차도 사업용 차량의 면허지 문제로 현재까지도 지역 번호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뒷 번호판에는 작은 볼트 하나가 있는데 최초 등록 지역명이 적혀있다. 2014년부터는 볼트에 지역명이 아닌 정부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었다. 2006년판은 길쭉한 판형과 짧은 판형 2가지 판형이 있다. 200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새로 만들어진 길쭉한 판형의 번호판을 차량 뒤쪽에는 부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제작된 모든 차량이 짧은 판형 번호판을 달지 않는 것 또한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미형 차량 등을 그대로 수입해오는 경우로 애초에 미국 회사인 크라이슬러 차량 등 폭스바겐의 많은 차량들 역시 2006년 이후 생산됐지만 뒤에 짧은 타입의 번호판을 붙였다. 반대로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차량들도 많다. 생산 당시 트렁크쪽 규격이 구형 판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대까지 꾸준히 생산된 차량들은 똑같은 디자인에 구 번호판(초록)과 짧은 형태의 2006년식 번호판(흰색), 앞뒤가 다른 혼종, 앞뒤 모두 긴 판형이 고루고루 존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당시 NF 쏘나타와 그랜저 TG다. 저 두 차량은 2000년대 이후 차량으로 현재도 종종 볼 수 있는 차량이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생산되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초록색 번호판, 앞은 길고 뒤는 짧은 신번호판 섞인 차, 앞뒤 신번호판 차 등 다양한 조합으로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2] 2019년 9월부터 '2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구성된 기존 자동차 번호체계로는 약 2,200만 대의 자동차를 나타낼 수 있었으나, 차량의 증가로 신규 발급 번호가 모두 소진되면서 '3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판이 2019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으로는 2억 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운전자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새 번호판 중 선택할 수 있다. 번호판의 바탕색은 기존처럼 흰색을 사용하며, 번호판 글씨도 기존처럼 검은색으로 하고, 글씨체도 동일하다. 다만 왼쪽에 청색으로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한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국가축약문자(KOR)가 배치된다. 번호판의 재질은 야간 시인성이 높은 반사필름을 활용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색상은 청색 계열이 적용되었으며, 국가 상징 문양은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한 정제된 태극문양이 적용되었다. 국가 축약 기호로는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이 적용되었고, 바탕색은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이 유지되었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각주

  1. 1.0 1.1 자동차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2.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나무위키》
  3. 자동차 등록 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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