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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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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7조 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야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말아야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제 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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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 (월) 16:21 판

상향등(high beams)은 불빛이 위로 향하도록 한 전조등이다.

개요

상향등은 전조등의 일종으로, 전조등의 조사 방향이 일반 전조등보다 위쪽을 향하고 있는 조명을 말한다. 이렇게 할 경우 조도는 같아도 조명이 비추는 거리가 더 길어진다. 최근에는 영어를 그대로 읽어 하이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교통 법규

법 제 37조 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야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말아야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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