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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라목, 제11호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을 비교해봐도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라목, 제11호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을 비교해봐도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
2023년 6월 28일 (수) 11:40 판
정비기반시설(整備基盤施設)은 도시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따위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요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라목, 제11호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을 비교해봐도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로, 공원,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비롯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수준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교육 및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시정비법 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적인 용어이다. 이렇듯 정비기반시설이란 용어는 도시정비법의 일반법이라 할 국토계획법에서도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록 용어는 다르지만, 설치 목적과 관리의 주체가 행정청으로서 공공성을 뛰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1][2]
법률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2.2.1, 2015.9.1>
-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21>[3]
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시행 주체인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한 승인권자의 정비기반시설 비용분담에 관한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요구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규정의 취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위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의의
정비사업은 주로 주택을 건설하는 기능을 주된 것으로 하지만, 주택단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이에 부수해서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기반시설도 정비사업의 내용에 포함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 등으로, 신설되는 시설은 정비구역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는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등"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실제 이 둘의 개념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고 한쪽만을 의미하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한 조항은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을 모두 포섭해서 규율하고 있다. 즉,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있고, 제13호는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 국토계획법에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공적 시설이 규율되고 있지만,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은 개념적으로 구별될 뿐, 각 시설들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국토계획법은 제2조 제6호에서 기반시설을 정하고 있지만, 당연히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대응하는 규정인 도시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개념도 항만·공항·운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상 기반시설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정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대체시설로 항만, 공항, 운하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개념이 공공시설의 귀속 및 무상양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념인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도 공공시설과 다른 독자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상양도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비시설의 의미에 대하여, 폐지되는 시설과 신설되는 시설을 불문하고 도시계획시설이어야 하고 무상양도의 범위도 그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로 보고 있다.[4]
동영상
각주
- ↑ 〈정비기반시설〉, 《부동산용어사전》
- ↑ 오피니언, 〈정비기반시설의 의미와 기반시설과의 관계〉,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15-01-23
- ↑ 국토교통부,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종합법률정보》, 2017-03-30
- ↑ 정동근 변호사, 〈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브런치》, 2019-07-30
참고자료
- 〈정비기반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정비기반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정비기반시설〉, 《부동산용어사전》
- 오피니언, 〈정비기반시설의 의미와 기반시설과의 관계〉,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15-01-23
- 국토교통부,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종합법률정보》, 2017-03-30
- 정동근 변호사, 〈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브런치》, 2019-07-30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