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랑,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농식품부나 MAFRA라고도 한다. 제65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현수이다.
개요
1948년 11월 4일 농림부에서 시작해 2013년 3월 개편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농정의 3대 축(경쟁력·소득·복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3대 전략(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수급·유통개선) 및 9대 핵심과제(농업의 6차산업화, ICT·BT 융복합 첨단산업화, 개방화 대응 및 수출확대,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체감형 복지서비스 향상, 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를 선정하여 추진중이다.
조직은 장관 아래에 차관, 차관보, 2실(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 4국(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8관(정책보좌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정책관, 소비과학정책관), 45과(담당관․팀)로 구성돼 있다.[1]
연혁
- 1948년 11월 04일 : 농림부 신설
- 1962년 03월 29일 : 외청으로 농촌진흥청 신설
- 1966년 02년 28일 : 외청으로 수산청 신설
- 1966년 12월 27일 : 외청으로 산림청 신설
- 1973년 03월 28일 : 농림부에서 농수산부로 명칭 변경
- 1986년 12월 31일 : 농수산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명칭 변경
- 1996년 08월 08일 : 농림수산부에서 농림부로 명칭 변경
- 2008년 02월 29일 :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농림부+해양수산부(수산어업정책)+보건복지부(식품산업진흥정책))
- 2011년 06월 15일 :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개편, 유통정책관 신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 농수산식품연수원 설립
- 2013년 03월 23일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농림축산거역본부, 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2017년 08월 08일 : 창조행정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 방역정책국 신설
- 2018년 06월 07일 : 축산환경자원과와 동물복지정책팀 신설[2]
소관사무
- 농림시책홍보 등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감사관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농업통계·농업관측·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산출에 관한 사항,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계획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농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연금·의료보험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농지의 이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식량정책국은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수매·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식량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협상의 추진 및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국제기구의 농업관련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동·식물 검역과 세계무역기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에 관한 사항,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농촌용수 등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사항,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대책수립, 농산물의 품질인증·원산지표시·안전성조사 등 농산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소비촉진·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농산원예국은 식량생산계획 및 농림기술정책의 수립·조정, 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의 생산·품질관리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종자산업·유전자원의 육성 등을 담당한다.
-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초지·사료의 생산 및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농업은 식량을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농업선진화와 21세기의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핵심 목표로 한다.[3]
조직
소속기관
외청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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