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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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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CI

원자력안전위원회(原子力安全委員會,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

연혁

  • 1997년 7월 1일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소관 사무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심의ㆍ의결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구성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는데,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직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소속기관

  • 고리원전지역사무소
  • 월성원전지역사무소
  • 한빛원전지역사무소
  • 한울원전지역사무소

각주

  1. 엄재식〉,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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