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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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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hkim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26일 (목) 13:41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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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地方法院)은 제1심법원으로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하급법원이며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2심법원의 기능도 수행한다.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시ㆍ군법원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시ㆍ군법원의 관할 사건

  •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하며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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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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