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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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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jsdud6771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7일 (화) 11: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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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램프(Parking lamp)는 주차 중임을 표시해 주는 등이다. 주차등이라고 한다.

개요

파킹램프는 야간에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전후방에 알리기 위한 등이다. 필요없을 듯한 램프지만 갓길이나 코너 가까이에 주차할 때는 파킹램프를 점등해 두면 다른 차에 부딪힐 염려가 적어진다.[1] 평행주차가 일상인 유럽에서는 길가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정확히 주차선 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불가피하게 정해진 주차공간을 벗어나는 경우엔 주차된 차의 폭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평행 주차를 염두에 둔 작은 기능을 집어넣었다. 파킹램프라고 부르는 이 기능은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시동을 끄면 해당 방향의 후미등에 불이 들어온다. 인도를 오른쪽에 두고 주차한 경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시동을 끄면 횐쪽 후미등을 제외한 모든 램프가 꺼진다.[2] 파킹램프는 주행 시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시동을 꺼야한다. 시동을 끈 뒤 활성화된 좌측, 혹은 우측 파킹램프를 누르면 계기판에 파킹램프가 켜졌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3] 앞쪽은 백색 또는 오렌지색이고, 뒤쪽은 적색이며, 전구는 3∼10W를 많이 사용하지만, 장시간 주차할 경우 배터리의 방전을 고려하여 3∼4W의 전구를 미등이나 차폭등 안에 설치하여 겸용한 것도 있다.[4] 독일의 경우, 피견인차가 부착되지 않은 승용차와 차의 전장이 6m 이내, 차폭 2m 이내인 자동차는 측면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행차량 방향으로 전방에는 흰색, 후방으로는 적색등을 노면으로부터 최소높이 600mm, 최대높이 1550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후미등과 함께 설치된 경우는 적색등, 차폭등과 같이 설치된 경우는 백색등을 설치해야 하며, 또는 1개의 후미등과 1개의 차폭등을 주차등으로 대용할 수 있다.[5]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는 파킹램프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국산 차량의 경우 굳이 장착하지 않는다.[6]

각주

  1. 라이트 (Light)〉, 《바이크마트》
  2. 머니S, 〈(박찬규의 1단기어) 고장인 줄 알았더니 '배려'였네〉, 《네이버 포스트》, 2017-05-30
  3. 코오롱 모터스, 〈"어휴...후미등 교체할 돈도 없나?" 고장인 줄 알았던 '이것'에 숨겨진 사연은?〉, 《네이버 포스트》, 2020-05-15
  4. 주차등〉, 《네이버 지식백과》
  5. 주차등〉, 《네이버 지식백과》
  6. 멜론머스크, 〈파킹 라이트(주차등)에 대해.〉, 《네이버 블로그》, 2016-01-2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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