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韓國交通安全公團)은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79년 12월 28일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거하여 1981년 7월 1일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설립되었다. 1987년 5월 15일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세웠고, 1995년 4월 5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002년 6월 3일 공단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였으며, 2014년 4월에 다시 본사를 김천 혁신도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소속기관은 13개 지사, 자동차 검사소 59개가 있다.
목차
개요
연혁
주요 사업
자동차 검사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동차 검사안내의 목적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이 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검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연간 4만 5천여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킨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운행 안전성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 변경하였는지 확인·검사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부착물 자동차를 원상복구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과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예방한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행거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주행거리 정보와, 자동차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력 정보를 제공한다. 운행차의 자동차 검사결과를 차명별로 분석하여 공표하고,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여부와 검사결과를 통해 자동차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연식별 차명별 검사결과를 분석 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로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검정이 있다.
튜닝 및 자동차안전단속
튜닝
튜닝제도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산업활동의 경쟁력 확보, 편리성 추구, 비용절감 등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따른 안전도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장치변경 제도는 변경되는 사항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제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는 튜닝은 정부가 도로운행의 문제점 및 교통공해 발생 여부를 미리 운행 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제도로 매년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제동장치, 소음, 좌석, 전조등, 원동기, 연결장치, 타이어, 연료장치, 배출가스제어장치 등에 대하여 튜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 차체의 형상, 원동기 형식, 연료의 종류,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튜닝을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하다. 한편,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튜닝 승인 대상으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 · 전자장치(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등이 있다.
자동차안전단속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의 차량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를 유도해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불법 구조변경의 유형으로는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및 지프차 ↔ 오픈카로 변경,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4륜구동 짚), 차축 교환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돌출된 경우 등이 있다. 승합차의 경우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운송용승합 ↔ 도서관차 등 상호간 변경, 우등고속(27명) ↔ 일반고속(47명)이 있다. 화물차의 경우 일반형화물자동차를 승인없이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발전차, 시저차(고소작업 또는 광고작업)의 탑차로 변경하거나, 위험물(휘발유/경유),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화공약품 용도의 탱크로리로 변경하거나,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쓰레기차 같은 청소차로 변경하거나, 기타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적재함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격벽제거, 좌석 및 측면창유리를 설치하여 승용자동차 형태로 개조하거나,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한 경우가 해당한다.
단속대상으로는 푸셔액슬, 랜딩기어 등의 구조변경 승인없이 축 추가, 추체하부카메라, 축중 조작용 고압탱크 등의 축중 조작을 위한 각종 불법장치 추가 설치, 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와 같은 불법구조변경을 한 자동차가 있으며, 화물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후부안전판 미설치,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색 등) 위반한 안전기준위반 자동차가 있다. 또한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훼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경우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안전검사
- 이륜자동차 검사 :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 내압용기 검사 : 차량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동일성 확인, 설치상태․손상여부 및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다.
- 기기정도 검사 : 기기정도검사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정확도와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다.
- 궤도·삭도 검사 : 궤도차량을 이용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모노레일, 경전철, 케이블카, 스키장 리프트 등의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도 확보 여부와 안전기준에 의한 운행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다.
- 기계식 주차장 검사 :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유지를 위한 업무로써, 공단은 설계서 안전도 심사와 사용·정기·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로안전
- 안전속도 5030 :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도시부 속도하향 사업의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에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친하고 있다.
- 교통수단안전점검 :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등 중대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전자・운행・자동차관리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로안전 자격
항공안전
철도안전
연구·교육
교통정보서비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