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도박(賭博)은 재물 또는 재화의 이익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짓을 의미한다. 다른 명칭으로 노름, 돈내기, 박희(博戱)로 불리기도 한다. 이 중 노름은 놀이의 고어인 놀음에서 나온 말이다.[1]
목차
개요
도박은 불확실한 가치에 확실한 가치를 거는 행위다. 본인이 개입하는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본인이 개입할 수 없는 스포츠, 동물 등의 경기 승패를 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도박을 하는 사람을 노름꾼, 도박꾼 또는 갬블러(Gambler)라고 한다.[2]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직업으로써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사라고 불린다.[1] 도박의 특성상 사회에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실제로 도박으로 패가망신하거나,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도박 중독자 수는 230만 명이고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다. 영국이 1.9%, 캐나다가 1.7%인 것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OECD 국내총생산 대비 사행 산업 비중 국가 평균 수치가 0.45%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6.1%라는 수치를 기록했다.[3]
기원 및 역사
도박은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예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그 정확한 기원을 알기는 어렵다. 도박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기원전 1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BC 1600년 고대 이집트에는 타우(Tau), 세나트(Senat)라는 도박 기구가 있었다. 고대 로마는 운명을 점치는 점술도구로 도박을 이용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선 도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 원시벽화가 발견되었다. 국내의 도박은 '삼국사기'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삼국사기 백제기에 따르면,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의 간첩승 도림과 바둑에 빠져서 국사는 돌보지 않아 나라를 파국에 이르게 했다고 전해진다. 신라는 738년에 당나라에서 처음 바둑을 도입했다고 한다. 그 후 투호(投壺)와 장기(將棋)의 전신인 상희 등을 들여와 고려, 조선에 전했다. 조선시대에는 주사위 두 개로 하는 쌍륙, 문양이나 문자가 표시된 패를 뽑아 패의 끝수로 승부를 겨루는 투전(鬪牋) 등의 게임이 성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전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화투(花鬪), 골패(骨牌), 마작(麻雀) 등을 즐겼다. 1980년대 들어선 화투가 인기 종목이었다.[3]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면서 포커가 수입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화투 게임의 일종인 고스톱이라는 새로운 노름 방식이 급격히 전파되었다.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1973년 도박 추방 운동을 벌이고 2천 여벌의 화투를 소각했지만 화투를 근절하지는 못하였다.[4] 현재 국내에선 도박을 불법으로 규제하면서 특정 사행산업에 한해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합법으로 허가한 7가지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 복권, 전통 소싸움이다.[3]
도박 종류
한국 전통 도박
한국의 전통 도박에는 투전, 골패, 십인계, 윷놀이, 쌍륙 등이 있다. 투전은 여러장의 긴 종이 패로 이루어진 조선 시대의 전통 플레잉 카드다. 투패(鬪牌)라고도 한다. 한 면에 문장이나 문양이 표시된 패를 뽑아 끗수를 겨루는 놀이였다. 투호나 윷놀이처럼 단순한 우연성 게임이 아니라 우연을 기반으로 판단력과 기술, 결단력 등의 개인적 역량이 승패를 좌우하도록 설정된 게임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투전 놀이가 성행했다고 한다.
카드 도박
기계식 도박
스포츠 도박
동물 도박
보드 게임
학교용 게임
복권
온라인 도박
도박에 관한 인식
국내 도박 법령
- 도박죄:
- 사기도박:
- 복표죄:
합법 도박
문제점
합법적 사행산업 민간 수탁 문제
무력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의 불명확한 기준
국내 형법 제 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시 오락 정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박과 오락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법원은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와 도박에 이르는 경위 등을 바탕으로 도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규모가 20만 원을 초과하고, 20만 원 미만이어도 도박 전과가 있는 자가 존재할 경우 형사입건하고 있다.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의 원인은 단적으로 정의할 수 업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사람은 돈을 획득한 경험에서 받았던 쾌감과 즐거움을 반복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반면, 돈을 잃었던 경험은 쉽게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도박 중독은 의학적으로도 두뇌의 질병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3]
도박 관련 범죄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