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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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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in061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23일 (월) 17: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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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high beams)은 불빛이 위로 향하도록 한 전조등이다.

개요

상향등은 전조등의 일종으로, 전조등의 조사 방향이 일반 전조등보다 위쪽을 향하고 있는 조명을 말한다. 이렇게 할 경우 조도는 같아도 조명이 비추는 거리가 더 길어진다. 최근에는 영어를 그대로 읽어 하이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사용

  •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나 시골길, 골목길 등 하향등 만으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사용한다.
  • 급 커브길이나 골목길에서 코너를 돌기 전 혹시 있을지 모를 차량에게 존재를 알릴 때 사용한다.
  • 급 커브길에서 상향등을 이용해 가드레일이나 반사판에 비추는 빛으로 길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한다.
  • 다른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혹은 주의를 요할 경우 사용한다.

금지

  • 마주 보는 차량이 보이면 시야를 방해하기 전에 바로 꺼야한다.
  • 뒤에 있던 차량이 내 차량을 앞지를 때도 꺼야한다.
  • 안개 낀 날씨에는 상향등을 켜면 난반사를 유발하여 꺼야한다.

해외

교통 법규

법 제 37조 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야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말아야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활용

해외

  • 미국 : 비보호 자회전 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에게 먼저 자회전 하라는 신호로 활용한다.
  • 유럽 : 상향등을 두 번 비추면 추월 차로에서 먼저 가겠다는 신호로 활용된다.
  • 일본 : 상향등을 두 번 켤 경우, 관동지방에서는 좌,우측 차선에 달리는 자동차에게 양보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간사이 지방에서는 먼저 가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고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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