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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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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yj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24일 (화) 12: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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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GVWR: Gross Vehicle Weight Rating)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최대 안전 중량을 가리킨다. 총중량에는 공차중량(curb weight, 전비중량), 승차정원 중량, 필요한 액세서리와 견인 트레일러의 배분중량이 들어 있다. 트레일러의 배분중량은 통상적으로 연결된 견인 하중에 트레일러 중량을 더 한 중량의 10-20%로 한다. 총중량은 총질량(Gross vehicle mass)라고도 한다.

공차중량

공차중량(Curb weight)은 영국식 영어로 kerb weight라고도 한다. 표준 장비에 필요한 소모품 예하면 모터 오일,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쿨란트 및 에어컨 냉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최대로 주입한 연료까지 더 한 중량을 가리킨다. 공차중량에는 승차 정원과 화물의 중량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공차중량의 정의는 정부 관리기관 또는 기타 조직의 정의에 따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많은 EU의 제조사들은 유럽 규제 95/48/EC에 따라 75 kg의 운전수와 수하물의 중량을 더 한다.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기 위해 조직은 확정된 연료수량과 기타 변수를 더 한 공차중량을 정의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다음과 같이 공차중량을 정의하고 있다. 공차중량은 운전할 수 있는 상황에 진입한 차량의 실제 또는 제조사에서 추정하는 중량을 가리키며 이에는 모든 표준장비, 정상적인 연료탱크 연료의 무게 및 86.1832-01 규정에 따른 옵션 장비의 무게가 포함된다. 불완전한 경형트럭도 공차중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규정에 따른다.[1]

건조중량

건조중량은 모든 소모품, 승차 정원, 화물의 중량을 제외한 차량 중량을 가리킨다. 이는 운전조건에서의 차량 중량보다 뚜렷하게 작으며 따라서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 안 된다. 건조중량을 사용하면 공차중량을 사용하는 경쟁차량 대비 차중, 단위 무게당 출력(power-to-weight figures appear) 데이터가 보기 좋다.

건조중량과 공차중량의 주요한 차이는 연료탱크의 용량과 같은 변수에서 발생하며 건조중량에 관해서는 표준이 없는 관계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일부 자동차제조사들에서는 옵션이 포함안 된 제작상태의 무게를 가리키는 선적중량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선적중량에는 엔진 오일, 쿨란트, 브레이크 오일, 최소 수량의 연료가 포함되며 이는 조립라인에서 출하하는 차량에 이러한 유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1]

나라별 공차중량 규정

총중량은 제조사에서 정하는 차량의 최대 운전 무게/질량을 가리키며 차량의 섀시, 차체, 엔진 윤활유, 연료, 액세사리, 운전수, 승원 및 화물을 포함하되 임이의 트레일러를 제외한다. 개념은 자동차와 열차에 적용된다.

차중은 승원, 화물 심지어는 연료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정한 상태의 차중을 표현하는데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연결총중량(GCWR: Gross combined weight rating)은 모든 트레일러를 포함한 차량의 총질량을 가리킨다. 총중량과 연결총중량은 무게의 한도와 규제를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총트레일러중량(Gross trailer weight rating)은 최대 트레일러 중량을 가리키며 총액슬중량(gross axle weight rating)은 특정된 액슬에 가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가리킨다.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최대 총중량 4,500kg까지의 차량에 운전이 허용된다. 범위를 초과하려면 별도 등급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총중량이 4,500kg이라는 말은 경형트럭을 가리키며 차중이 4,500kg을 초과하는 차량은 중형 차량(heavy vehicles)으로 간주한다. 많은 소형 트럭은 제조시 총중량 5,000kg에서 7,000kg 사이로 제조되지만 판매할 때는 총중량을 4,500kg보다 약간 낮은 규격으로 제시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시골이나 도시의 일부 작은 도로는 총중량을 5,000kg 또는 8,000kg으로 제한하며 이는 교량허용중량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로 적용되거나 현지 도로에서의 중형 차량 수량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적용된다.

□ 영국

표준 자동차 운전면허(B급)는 EU에서 발급하며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최대 3,500 kg 총중량의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다. 이는 영국에서 기존에 소지했던 B급 운전면허의 적용범위를 포함하며 1997년 1월 1일부터 실행하였다. 총중량 7,500 kg 이상의 중형차량을 다룰려면 C급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3,500-7500 kg 사이 총중량 차량을 다룰려면 C1급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C급 운전면허는 C1 운전면허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 미국

미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되는 중요한 2개 총중량은 2,722 kg와 3,856kg이다. 비록 차중 자체가 실제 공차중량인지 아니면 총중량인지 명기된 것은 아니지만 차중이 2,722 kg를 초과할 때 일부 도시 도로에서 통행제한을 받는다. 상용차 중량이 3,856 kg를 초과할 경우 1980년 자동차 운송 회사법(Motor Carrier Act of 1980) 387.303 조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 또는 연결총중량이 11,793 kg을 초과할 경우 통상적으로 상용 운전 면허(CDL: Commercial Driver License) 또는 비상용 A급, B급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총중량이 11,793 kg 이하라도 버스나 승차정원이 16명 또는 그 이상인 렌트카를 운전할 경우, 총중량이나 차량 등급에 관계없이 플래카드가 부착된 위험품을 운송할 경우, 총중량이 4,536 kg를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총연결중량이 11,793 kg를 초과하는 임의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반드시 CDL을 소지해야 한다.

각 주마다 법은 약간씩 차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4,535 kg를 초과할 경우에 중량 계측소를 거쳐야 한다. 대형 승객차 또는 RV와 같은 비상용차는 이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많은 주들에서 총중량을 사용하여 차량등록 정보로 입력하며 총중량이 3,629 kg을 초과할 경우에 총중량을 근거로 재산세가 적용되어 등록비를 지급하게 된다.[1]

법적 규제

EU나 미국에서는 자동차제조사에서 정하는 정격과 별도로 최대 하중 규제를 실행한다. EU에서는 트랙터의 액슬당 통상적으로 10톤의 하중을 허용하며 현가장치의 종류와 타이어의 수량에 따라 약간한 조절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액슬당 하중을 9,100 kg로 규제하며 탄뎀(tandem)당 15,000 kg로 하중을 규제한다. 액슬 중심선 간격이 주요 변수로 되며 액슬 중심선 간격은 브릿지 포뮬러(bridge formula)의 계측에 적용된다. 브릿지 포뮬러(bridge formula)는 서로 다른 상용차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최대 액슬 중량을 확정하는데 사용된다.[2] 브릿지 포뮬러(bridge formula)는 액슬의 허용하중을 줄이지 않으나 하중의 배분과 액슬 실제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총중량에 영향이 있다.[1]

각주

  1. 1.0 1.1 1.2 1.3 "Vehicle weight", Wikipedia
  2. "What is the bridge formula?", PUEDOMANEJAR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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