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한게임(Hangame)은 NHN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로, 1999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00년에는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6년 7월부터는 미국에서도 이지(ijji)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1]
개요
한게임은 NHN에서 제공하는 게임 포털 사이트이다. 유명한 네이버도 NHN에서 운영하는 검색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게임의 게임들은 네이버와 연동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수익 구조상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에 많이 의존했는데, 웹보드 규제와 모바일게임의 성장 등에 따라 모바일게임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 트레일러나 티저 공개 때마다 로고를 멋있게 바꾸는 일이 많다. 서양 쪽에서는 이지 닷컴(ijji.com)으로 진출했으나 실패했고 관련 지분을 거의 처분했다.[2]
역사
1999년 초에 김범수가 창립하였다. 한동안 시범 서비스를 하다가 12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드나 카드 게임, 간단한 퍼즐 게임 위주의 게임 포털 사이트로 시작했는데, 당시 이렇다할 게임 포털 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5개월만에 회원수 300만을 확보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00년 4월 26일에 이해진의 NHN이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하면서 NHN 산하의 사이트가 되었다. NHN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NHN의 계열사인 웹젠의 신작 게임들은 모두 여기서 서비스하곤 했다. NHN 계열의 개발사였던 NHN 게임즈는 웹젠에 합병되기도 했다. 2004년 NHN 한게임이라는 명칭으로 온게임넷 스타리그의 스폰서를 맡았다. 그리고 동년에 자사의 온라인 게임이었던 당신은 골프왕으로 MSL의 스폰서도 맡았다. 2013년 8월 1일 게임사업부분으로 다시 분류되어 NHN엔터테인먼트로 분리되었다가 2019년 4월 1일 NHN로 사명을 다시 변경했다. 2015년 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던 온라인 게임들의 계약을 종료시켰다. 이 중 크리티카는 올엠에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테라가 넥슨으로 옮겨졌다.[3]
사건
현금거래
인터넷업체 NHN이 운영하는 게임포털 한게임이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조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해 논란이 되었다. 2009년 한게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몬스터헌터프론티어 온라인(이하 몬스터헌터)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용자는 자신이 육성한 캐릭터를 친구나 지인 등에게 넘겨줄 수 있고, 선물받은 사람은 직접 캐릭터를 육성하는 수고없이 고급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능이 이용자들의 현금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캐릭터 내에 아이템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선물하기 기능을 넘어 상업적 목적의 판매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뿐만 아니라 게임 캐릭터도 거래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아이템을 직업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장이 생겨나고 게임 중독, 사이버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도 생긴다. 몬스터헌터도 높은 레벨의 캐릭터가 주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10만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으며, 한게임을 비롯한 국내 대다수 게임업체 역시 이용자 약관으로 현금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NHN 관계자는 '몬스터헌터는 장르상 캐릭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이 아니며 이미 아이템이나 장비 등이 부분 유료화된 사업 모델'이라며 '도덕적, 정서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게임을 둘러싼 사행성 논란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3000만명에 이르는 회원을 보유한 한게임은 지난해 3666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 80% 이상이 고스톱과 포커 같은 사행성이 강한 웹보드 게임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게임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를 불법 환전상을 통해 실제 돈으로 바꿔주는 사례까지 생기면서 도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엔 한게임이 미국 지사인 NHN USA의 게임포털 이지닷컴에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게임솔루션 업체와 제휴를 맺기도 했다. 해외사업이기는 하나, 국내에선 각종 위험성을 우려해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다.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건전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NHN이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최대 게임업체이자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사로서의 책임을 더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시간제한 보상
NHN의 게임포털 한게임이 고스톱, 포커의 이용 시간을 일일 10시간으로 제한했으나 이미 가입한 정액제 회원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게임은 2009년 7월부터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이 강한 웹보드게임의 이용시간을 주민등록번호당 일일 10시간으로 제한했으나 고스톱, 포커 전용 정액 요금제인 한게임 플러스 가입자에 대한 보상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게임 플러스는 월 4천~3만원을 지불하면 매일 일정액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추가로 리필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옵션을 주는 정액제 상품으로, 이번 시간제한으로 가입자들은 기존에 24시간 제약 없이 쓸 수 있던 게임머니를 10시간 내에 쓰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 무제한 제공되던 리필 아이템도 10시간짜리 아이템이 돼 버렸으며, 이밖에 다양한 혜택 역시 시간제한으로 활용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한게임은 아무런 보상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기존 가입자들은 요금을 내고도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 오히려 한게임은 무제한 이용, 24시간 이용, 1일 이용 혜택은 일 10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리필 아이템의 경우 10시간 이상 이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또 한게임은 이용 시간제한으로 이용자 혜택을 줄이고 운영 부담을 덜게 됐음에도 요금제 조정 및 가격 인하 등 조치 역시 생각하지 않았다. 한게임은 또한 일부 회원의 항의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상 수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원 간 차별 시비까지 불거졌다. 한 이용자는 '혜택이 줄었음에도 일방적 공지만으로 보상을 외면하고 가격 조정도 없는 것은 업체의 횡포'라며 '항의하는 회원에게만 따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처사로서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NHN 관계자는 '이용 시간제한은 약관 내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규정에 근거해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고지한 뒤 진행한 조치'라며 '정액제는 이용 시간보다는 결제 금액 이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5]
각주
- ↑ 〈한게임〉, 《위키백과》
- ↑ 〈한게임〉, 《나무위키》
- ↑ 〈한게임〉, 《나무위키》
- ↑ 이주영 기자, 〈NHN ‘한게임’ 현금거래 논란〉, 《경향비즈》, 2009-05-20
- ↑ 조성흠 기자, 〈한게임 시간제한하고도 보상은 외면〉, 《연합뉴스》, 2009-08-24
참고자료
- 〈한게임〉, 《위키백과》
- 〈한게임〉, 《나무위키》
- 이주영 기자, 〈NHN ‘한게임’ 현금거래 논란〉, 《경향비즈》, 2009-05-20
- 조성흠 기자, 〈한게임 시간제한하고도 보상은 외면〉, 《연합뉴스》, 2009-08-2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