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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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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國土交通委員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國土交通委員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國土交通委員會)는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히 국토위라고 부른다.

개요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행 정입법 검토 등)를 수행한다.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혁

  • 1948년 10월 : 교통체신위원회 설치
  • 1963년 11월 : 건설위원회 설치
  • 1994년 06월 :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
  • 1995년 03월 :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
  • 2008년 08월 :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
  • 2013년 03월 :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

주요 업무

입법활동
  • 소관 법률안 및 청원 심사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함(국회법 제36조)
  • 법률안 기타 의안의 제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국회법 제51조)
  • 관련위원회로서의 의견제시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타 위원회의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도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국회법 제83조)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토교통부의 예산안·결산 및 국민주택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함(국회법 제84조 및 제84조의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조직

상임위원회 중 최다인 3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되며,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순자 의원이다. 이혜훈 등 3명의 간사와 송석준 등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원회로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다. 소관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총 3개의 소관 부처와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있다. 또한 7개의 준시장형 공기업, 6개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개의 기타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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