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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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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Kang Byung Won)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990년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에 입학했고, 4학년 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보수당 후보인 이재오를 꺾고 당선되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개요[편집]

강병원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신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199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졸업 후 ㈜대우인터네셔널의 무역부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수행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 후 2016년 제20대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력[편집]

주요 활동[편집]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편집]

지난 2019년 09월 10일, 강병원 의원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바탕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인인증서는 대한민국만의 대표적인 전자서명제도이지만, 1999년부터 21년 동안 독점하며 블록체인클라우드, 생체인증 등의 대체기술 및 서비스적인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미 전자서명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공인인증서 폐지에 공공기관은 제외했으며 정부에 허가를 받은 기관만 본인확인인증이 가능하여 신생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높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은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기관, 공인전자서명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서명날인 혹은 기명날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보안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준칙을 작성 및 게시하는 의무 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이 가능한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암호복원이 불가능하여 유출되더라도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병원 의원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상생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전자서명제도를 민간 주도의 전자서명제도로 개편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제고 시켜 국민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1][2]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06월 0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는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번거로운 설치 없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육성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3]

폭스바겐 재발 방지법[편집]

지난 2016년 12월 09일, "폭스바겐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09월 폭스바겐에서 배관 장치의 성능과 배출가스의 인증서를 조작하여 환경부에 신고하는 등 논란을 일었던 사건을 시초로 향후 이같은 재발을 방지하고자 2016년 8월 23일 강병원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총 재석 219명 중 21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대기업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법을 발의했으며,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원만하게 조율하여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이끌어 내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기업들이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4]

발암물질 금지법[편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 등이 공동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2017년 11월 0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사용 및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영업비밀 남발에 대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비밀신청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만으로는 부족한 화학업체에 대한 허위 자료제출의 제재와 평가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발암물질 금지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5]

미세먼지 특별법[편집]

지난 2018년 07월 26일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이른바 맘카페의 어머니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환경법이다. 그 외에도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 차 의무판매법'이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맘카페 어머니들을 비롯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어머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행,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등이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의의는 법적으로 미세먼지의 해결 뿐만 아니라 국민이 의원과 함께 직접 법안을 작성하고 발의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입법활동의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은평 맘카페 회원 및 전국의 맘카페 회원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편집]

강병원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관계 당국이 신고하여 이에 따른 근로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과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7]

동영상[편집]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병원 의원 영상

각주[편집]

  1. 정상훈 기자, 〈강병원 '文정부 공약' 공인인증서 폐지법 발의〉, 《뉴스원》, 2019-09-11
  2. 홍지인 기자, 〈'공인인증서, 그간 수고했다'…민간 전자서명 무한경쟁 시대(종합)〉, 《연합뉴스》, 2020-05-20
  3. 이재은 기자,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뉴시스》, 2020-06-02
  4. 오승준 기자, 〈강병원 의원, ‘폭스바겐 재발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신문》, 2016-12-09
  5. 현재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환영한다〉, 《오마이뉴스》, 2017-11-10
  6. 권병창 기자, 〈강병원 의원,대표발의 '미세먼지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경방송》, 2018-07-27
  7. 강병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 추진〉, 《매일경제》, 2018-02-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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