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서비스
장례서비스는 미래에 발생할 장례에 대비하여 장례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품 금액을 나누어 납입하다가 장례 발생 시 장례 용품(수의 · 관 · 입관 용품 · 차량 · 제단 장식 등) 및 용역(장례 예절 · 행정 업무 안내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1]
상조의 유래와 의미[편집]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죽음과 관련한 상호부조의 전통은 한국에서도 두레나 상포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두레는 농번기 대비 공동노동조직이었으나 공동체의 관혼상제와 같은 마을 단위의 행사에서도 조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상포계는 주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로서 고령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전통은 한국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나 로마제정시대의 서민조합, 중세의 길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제도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회원의 사망 시 다른 회원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늘날 공제조합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상조서비스업의 일반적인 정의를 말하자면 미래에 발생 가능한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체의 관련된 용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 상조서비스업의 경우 대체로 장례서비스업에 치중하고있는 가운데 특정 당사자의 죽음과 관련된 사후(死後) 의식을 존엄하게 치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사전에 관련된 비용 및 절차에 대한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상조업체는 가족구성원의 사망 전후에 필요한 절차 모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장례서비스의 범위는 관, 수의, 유언장, 상복, 운구차 마련 등과 같은 죽음을 위한 사전준비부터 장례식장 및 장묘마련과 같은 장례절차, 그리고 제사와 같은 사후(死後) 절차까지 포함한다.아울러 상조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상조서비스업의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상조서비스는 상조회원이 가입상품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함으로써 약정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先拂)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조서비스거래는 향후 지급받게 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정금액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약정된 할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할부거래와는 구별된다. 한편, 상조서비스업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업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으나 사고 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현물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보험과도 구별된다.전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상조서비스업은 관혼상제 모두를 대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긴 하나 실제 한국에서 장례서비스를 주업무로 하여 상조서비스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2]
필요성[편집]
- 경제성
-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과도한 광고 선전은 자제한다.
- 해약 시 기간에 관계없이 납입금의 90%를 환급해 드린다. (계약된 회비 납입 완료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전액 환급)
- 직할 장례식장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드린다. (1년 이상 가입 고객)
- 편리성
-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까다롭고 복잡한 장례절차, 행정적 안내, 계약된 장례용품 일체 제공)
- 자유로운 양도 ㆍ 양수가 가능하다. (계약자를 지정하여 사용 가능)
- 전문성
-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주교 장례 예절 교육 수료)
- 약 1만 8천 건의 장례 진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 서비스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만족도 평가 관리 및 개선활동)
- 신뢰성
- 소비자 피해 보상 예치 계약을 우리은행과 체결하였다. (계약 기간 2020.9.17~2021.9.16, 1년 단위 갱신)
- 「선불식 할부 거래법」에 따른 선수금 보전 비율 50%를 준수한다.
- 「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을 완료하였다.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시청 등록, 등록 번호 서울-2018-제162호)
-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금감원 공시 외감업체 매출액 현황(2018년말 기준)」, 지급 여력 비율 1위, 자산 규모 10위, 매출 11위 달성)[1]
디지털 장례 서비스[편집]
Digital Afterlife Service
가입 회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의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유언을 확인한 후 해당 정보 처리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데이터를 모두 삭제할지,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넘겨줄 지에 대해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장례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의 한 온라인 상조 회사는 가입비 300달러에 회원이 사망할 경우 망자의 인터넷 정보를 정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유럽연합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를 골자로 하는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등 업체들이 해당 판결에 대응하는 삭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은 야후 엔딩(Yahoo Ending) 홈페이지(ending.yahoo.co.jp)에서 사용자가 사후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미리 자동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생전에 자신의 사이버 유산 처리 방식을 선택, 예약할 수 있다. 삭제되는 데이터는 야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야후 박스]에 저장된 것에 한정된다. 향후 특정 데이터를 가족 에게 상속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회사는 신청자가 사망하면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야후 월렛'과 연결된 유료 서비스 과금도 자동으로 중단한다.
이 밖에 월 정액제로 운영되는 메시지 서비스도 있다. 사용자 사후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팔로 등 친지에게 인터넷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메시지 전송을 한다. 관련 기능은 신청 후 매년 서비스 요청을 갱신해야 가입이 유지된다. 사용자가 사망했다는 공식 증명서를 회사에 전달하면 해당 기능이 실행된다.
취업 전문 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남녀 78%가 디지털 장례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나 과거에 대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 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3]
각주[편집]
- ↑ 1.0 1.1 〈상조 서비스란?〉, 《평화누리》
- ↑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의 특징 및 현황〉, 《보험연구원》
- ↑ 〈디지털 장례 서비스〉, 《ICT 시사상식 2017》
참고자료[편집]
- 〈상조 서비스란?〉, 《평화누리》
-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의 특징 및 현황〉, 《보험연구원》
- 〈디지털 장례 서비스〉, 《ICT 시사상식 201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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