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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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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6일 (수) 09: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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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히 농해수위로 불린다.

개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 · 조사 및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법률안 심사,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이며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의안 심사, 청원 등을 심사한다.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황주홍이다.

연혁

  • 1951년 03얼 : 농림위원회 설치
  • 1973년 03월 :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 1988년 06월 :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
  • 1996년 08월 :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08월 :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 해양 업무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03월 : 해양 업무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조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정수는 19인으로 황주홍 위원장 밑으로 박완주, 경대수, 정운천 3명의 간사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위원회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농협발전소위가 있다. 소관 기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총 5개의 소관 부처와 20개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20개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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