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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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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Byung Won Kang)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지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

개요

강병원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신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199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졸업 후 ㈜대우인터네셔널의 무역부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수행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 후 2016년 제20대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 1998년~1999년: ㈜대우인터네셔널 무역부문
  •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수행비서
  • 2003년: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 2003년~2007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2011년: ㈜글로원씨앤티 대표이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2011년 01월~2017년 07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의원
  • 2012년 08월~2013년 05월: 민주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2012년 09월~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실 부실장
  • 2015년 04월~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 2015년 12월~2016년 08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2016년 03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은평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6년 05월~2020년 05월::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은평구을/더불어민주당)
  • 2016년 05월~2017년 0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6년 05월~2018년 05월: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2017년: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환공노동특보 단장, 유세본부 부본부장, 종합상황본부 단장
  • 2017년 06월~2018년 0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06월~2018년 05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2017년 07월~2018년 08월: 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7년 07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2017년 08월~2018년 08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 2017년 12월~2018년 05월: 제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01월: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2018년 05월~2019년 0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018년 0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2019년 02월~: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06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 2020년 05월~: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은평구을/더불어민주당)

선거 이력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서울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36.74%)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서울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57.41%)

활동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2019년 09월 10일, 강병원 의원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바탕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인인증서는 대한민국만의 대표적인 전자서명제도이지만, 1999년부터 약 20년 동안 독점하며 블록체인클라우드, 생체인증 등의 대체기술 및 서비스적인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미 전자서명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공인인증서 폐지에 공공기관은 제외했으며 정부에 허가를 받은 기관만 본인확인인증이 가능하여 신생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높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은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기관, 공인전자서명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서명날인 혹은 기명날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보안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준칙을 작성 및 게시하는 의무 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이 가능한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암호복원이 불가능하여 유출이 되더라도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병원 의원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상생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전자서명제도를 민간 주도의 전자서명제도로 개편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제고 시켜 국민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1][2]

각주

  1. 정상훈 기자, 〈강병원 '文정부 공약' 공인인증서 폐지법 발의〉, 《뉴스원》, 2019-09-11
  2. 홍지인 기자, 〈'공인인증서, 그간 수고했다'…민간 전자서명 무한경쟁 시대(종합)〉, 《연합뉴스》, 2020-05-2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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