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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류

수송기기의 핵심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그 부분품, 부속품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된다. 자동차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종류가 워낙 많고 복잡하여 해당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고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어려운 분야이다.

자동차 분류체계
  • 8701 : 트랙터
  • 8708 : 부분품과 부속품
섀시프레임, 클러치
  • 8702 : 10인 이상(운전자 포함) 수송용의 자동차
차체부분품, 차륜, 연료탱크
  • 8703 : 10인 미만 사람 수송용 그 밖의 차량,
    왜건과 경주용차
현가장치, 브레이크 등
  • 8704 : 화물자동차
  • 8302 : 비금속제의
    차체 장착구와 부착구
봇넷, 발판
  • 8705 : 특수용도차
  • 8407.31~8407.34 : 가솔린 엔진
엔진부품
  • 8706 : 엔진을 갖춘 섀시
    ※차체 없는 자동차
엔진 없는 섀시
(8709)
  • 8408.20 : 디젤엔진
엔진+운전대
(8702~8704)
  • 85류 : 전기장치

점화플러그(8511.10)
배전기(8511.30)
점화코일(8511.30)
배터리(8507)
계전기(8536.4)

  • 8707 : 차체(운전실 포함)
    (계기판, 트렁크, 시트, 쿠션,
    매트, 화물선반, 전자기기
    포함 운전실)

차체부분품
(8708)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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