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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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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行政安全部)는 정부혁신/조직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재난/안전/국가비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요[편집]

행정안전부

  • 약칭 : 행안부(MOIS)
  •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제26조 제1항 제8호
  • 전신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세종 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
  • 직원 수 1,560명
  • 예산 (세입): 588억 770만 원
  (세출): 55조 6817억 원
  • 장관 : 진영
  • 차관 : 윤종인
  • 산하기관 : 외청2, 소속기관 9
  • 웹사이트 : [행정안전부]

1948년 11월 내무부와 총무처로 시작해,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 출범시키고, 2008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한 행정안전부를 거쳐 2013년 3월 안전행정부로 출범하였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시작과 함께 국민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역할을 강화해 새롭게 출범하였으나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고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다. 2014년 11월 18일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인사처와 안전처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로 각각 분리되었고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로 재개편되었다. 이때 안전행정부 소속의 인력 620여 명이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이동했으며, 외청이던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었다. 기존의 안전행정부의 주요 부처가 세 갈래로 쪼개지면서 새로 출범한 행정자치부는 과거 안전행정부 시절 3,275명에서 2,655명으로 조직 규모와 인력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이후 16년 9개월 만에 이름을 되찾게 된 셈이다. 2017년 7월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였다. 새로 출범한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는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전입신고 시, 한번 신청으로 각종 주소지가 변경되는 '이사편리'서비스, '다문화이주민+센터' 한 곳에서 다문화가정/외국인 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개인 스마트폰으로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학교 전/입학 시 서류 제출없이 학교에서 직접 확인) 등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이상 확대 그리고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은 장관 및에 차관 1명과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차관이 기획조정실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등을 총괄한다.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비상대비정책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소속기관으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위원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있다.[1]

역사[편집]

  •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설치되었던 총무처와 내무부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다. 행정제도, 행정조직 및 공무원 인사 등의 업무가 총무처, 지방자치·행정, 치안(경찰) 및 소방·방재, 민방위 등의 업무가 내무부 소관이었다. 총무처는 1955년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61년 내각사무처로 개편되었다. 1963년 내각사무처가 폐지되고 총무처로 부활하였다. 1966년경의 내무부 청사. 원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옥이었으며, 이후 철거된 후에는 외환은행의 본점이 들어섰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에 의해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가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출범시켰다. 이 개편을 통하여 국가비상기획위 및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연혁[편집]

  • 1948년 11월 : 내무부,총무처 신설
  • 1991년 11월 : 경찰청 신설
  • 1998년 02월 : 행정자치부(내무부, 총무처 통합)로 통합 및 명칭 변경
  • 1999년 05월 : 중앙인사위원회 분리
  • 2004년 06월 : 소방방재청 신설
  • 2008년 02월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인사위, 비기위, 정통부 일부 통합)로 통합 및 명칭 변경
  • 2013년 03월 : 안전행정부로 명칭 변경
  • 2014년 11월 : 행정자치부(인사처, 안전처 분리)로 분리 및 명칭 변경
  • 2017년 07월 : 행정안전부(국민안전처 통합)로 통합 및 명칭 변경
  • 2019년 02월 :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조직도[편집]

장관
대변인
  • 홍보담당관
  • 안전소품담당관
  • 디지털소품팀
장관정책보좌관
차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기획재정담당관
  • 정책평가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법무담당관
  • 정보통계담당관
국제행정협력관
  • 행정한류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 재난안전담당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 혁신기획과
  • 협업정책과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공데이터정책과
조직정책관
  • 조직기획과
  • 조직진단과
  • 경제조직과
  • 사회조직과
공공서비스정책관
  • 공공서비스혁신과
  • 국민참여혁신과
  • 민원제도혁신과
  • 행정정보공유과

전자정부국

  • 전자정부정책과
  •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 스마트서비스과
  • 지역정보지원과
  • 글로벌전자정부과
정보기반보호정책관
  • 정보자원정책과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행정과
  • 주민과
  • 민간협력과
  • 사회통합지원과
  • 공무원단체과
자치분권정책관
  • 자치분권제도과
  • 자치분권지원과
  • 지방인사제도과
  • 선거의회과
  • 자치법규과
지역혁신정책관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지역공동체과
  • 주민참여협업과
지역발전정책관
  • 지역균형발전과
  • 생활공간정책과
  • 주소정책과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 재정정책과
  • 재정협력과
  • 교부서과
  • 회계제도과
지방세정책관
  • 지방세정책과
  • 부동산세제과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경제지원관
  • 지역일자리경제과
  • 지방규제혁신과
  • 지역금융지원과
  • 공기업정책과
  • 공기업지원과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화 추진단
  • 총괄기획과
  • 시스템개발과
  • 인프라구축과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 안전기획과
  • 안전기획과
  • 안전제도과
  • 안전사업조정과
  • 재난안전사업과
생활안전정책관
  • 안전개선과
  • 안전문화교육과
  • 승강기안전과


예방안전정책관
  • 예방안전과
  • 재난경감과
  • 재난영향분석과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관
  • 재난관리정책과
  • 지진방재정책과
  • 지진방재관리과
  • 재난정보통신과
재난대응정책관
  • 재난대응정책과
  • 재난대응훈련과
  • 자연재난대응과
  • 기후재난대응과
재난복구정책관
  • 복구지원과
  • 재난구호과
  • 재난보험과
  • 재난자원관리과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관
  • 재난협력정책과
  • 재난안전점검과
  • 재난안전조사과
  •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사회재난대응정책관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 보건재난대응과
  • 환경재난대응과
  • 수습지원과

비상대비정책국

  • 비상대비기획과
  • 비상대비자원과
  • 비상대비훈련과
민방위심의관
  • 민방위과
  • 위기관리지원과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소속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국가기록원
  • 정부청사관리본부
  • 이북5도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임시조직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 정보자원보존기획단
  • 지구촌새마을추진단
  •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주요 업무[편집]

행정 일반, 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행정구역, 지방선거,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도로명주소 등), 선거·투표사무 지원[1], 치안(경찰), 소방, 민방위 등 사회안전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하며, 매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집계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한다. 또한 5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는 기획재정부 소속 통계청에서 관장한다. [2]

전자정부 10대 기술

블록체인이 3년 연속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선정한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2019년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과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술경향을 발표해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로 '알아서 챙겨주는 지능형 서비스', '디지털로 만드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안과 인프라' 등을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안과 인프라 기술에 블록체인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 보안 및 5G 기반시설 기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촘촘한 보안으로 더욱 신뢰받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 및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지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3]

전자증명서 사업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 형태로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 증명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전자정부가 추진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종이 증명서의 발급, 제출, 보관으로 인해 불편과 사회적 비용도 적지않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천700여 종, 8억7천만 건에 달한다'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자 발급 관련 파일 위변조 위험, 진본 확인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한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할 수 있으며, 외부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4]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시스템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2019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추진 과제 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집중 추진할 사업은 △블록체인 IT 신기술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시스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담시스템 △첨단 사물인터넷 기반 범죄피해자 접근 보호 시스템 개발 등 3개 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채택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시스템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무역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통관시스템은 오프라인 거래중심으로 온라인/모바일이 주도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상품정보, 판매정보, 배송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수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관시간 및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5]

지도[편집]

  • 정부서울청사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행정안전부(세종2청사)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행정안전부 별관(임차청사)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각주[편집]

  1. 행정안전부〉,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2. 행정안전부〉, 《나무위키》
  3. 강진규 기자, 〈블록체인 3년 연속 전자정부 10대 기술 선정〉, 《더비체인》, 2019-02-06
  4. 하이레 기자, 〈행안부, '블록체인' 기술로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전자 발급...연 5천억 절감〉, 《토큰포스트》, 2019-01-21
  5. 이재상 기자,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등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선정〉, 《뉴스원》, 2019-02-20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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