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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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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廢懸垂幕). 사진출처-서울신문

폐현수막(廢懸垂幕)은 더 이상 쓰지 않아 버리게 된 현수막을 말한다. 현수막은 주성분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매립 시 잘 분해되지 않으며, 소각하면 온실가스,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폐현수막 현황[편집]

총선을 앞두고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폐현수막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환경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의 '2020~2022년 전국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선거마다 평균적으로 1469.2t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1739.5t, 20대 대선에서 1110.7t, 8대 지방선거에서 1557.4t의 폐현수막이 발생해 많은 양의 폐기물 처리가 필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를 제한하고 표시 내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많은 수의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철거, 운반, 폐기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폴리에스터, 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잘 분해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최근 선거에서 사용된 4407.6t의 현수막 중 재활용된 비율은 단지 24.3%(1067.3t)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됐다.

소각 시에는 t당 평균 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도별 폐현수막의 재활용 실적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 지역에서는 11장 중 단 1장만 재활용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7개 시도별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을 보면 울산이 68.7%로 가장 높았고, 충남(21.9%)은 5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대전(8.1%)과 충북(4.9%), 세종(0%)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재활용률의 지역별 차이는 주로 재활용 업체의 숫자와 인프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폐현수막 재활용 방법 및 사례[편집]

  • 제설용 모래주머니로 활용(경기도 용인시). 폐현수막은 잘 찢어지지 않고, 눈에 잘 띄어 제설용 모래주머니로 딱 좋다. 폐현수막을 환경 정비용 마대, 에코백, 제설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활용한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
  • 쓰레기를 담는 마대로 활용(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는 수거한 폐현수막을 사회적 기업에 의뢰해 마대로 제작하게 했다. 마대를 만드는 기업은 소규모 업체다. 취약계층 7명(청각장애 3명, 신체장애 1명, 고령자 3명) 등 직원 8명이 폐현수막을 50L, 100L짜리 환경 정비용 마대로 재탄생시킨다. 폐현수막이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일부 지자체는 에코백, 우산, 앞치마 등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 사회적 기업 등에 폐현수막을 무료로 제공해 최대한 재활용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 화학적 재활용 원료로 사용(서울시). 서울시는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석유화학기업 SK지오센트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수거한 폐현수막을 끈, 막대 등을 제거한 후 기업에 제공하고, SK지오센트릭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이용해 폐현수막의 산업원료 재활용 가능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 장바구니 제작(서울시). 지구의 날 기념행사로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장바구니 1,000장을 제작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 우산 제작(서울시). 서울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해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 관내 주민센터·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자재 제작(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2023년 12월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수거한 현수막으로 건축자재를 제작해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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