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녹색채권(綠色債券, Green Bond)은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등의 친환경적인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다.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기구인 기후채권이니셔티브(Climate Bond Initiative)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금액은 2011년 약 12억 달러에서 2015년 약 41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예전에는 이 채권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범국가적 개발은행 주도로 발행되었으나, 최근 투자은행이나 일반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의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에는 국제기구 혹은 정부가 발행한 녹색채권 규모가 전체 규모의 약 56%였던 반면, 2015년에는 42%까지 감소하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세계은행은 2008년 이후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사업,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연료 효율화 사업, 수질 개선 사업, 산림 보호 등과 관련된 환경 친화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채권을 발행해오고 있다. 미국은 2009년 3월 녹색은행법(Green Bank Act)을 의회에 상정시켰으며, 이에 재무부는 약 100억 달러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은행의 최초 자본금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2013년 2월 약 5억 달러의 5년 만기 녹색채권을 처음 발행하였으며, 2016년 2월에 약 4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녹색채권을 재발행하였다.
목차
녹색채권 정의[편집]
녹색채권은 조달자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신규 그리고/또는 기존의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자금 조달 또는 차환 조달하는데 전적으로 활용되는 채권의 형태이다. (아래의 '조달자금의 사용' 섹션 참고) 녹색채권은 녹색채권 원칙의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녹색채권이 존재하는데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어떤 녹색 프로젝트는 사회적 편익을 함께 가지고 있어, 녹색채권으로서 채권 조달자금의 용도는 대상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에 근거하여 발행사가 결정해야 한다. (녹색 프로젝트와 사회적 프로젝트를 모두 지향하는 채권은 '지속가능성 채권'으로 불리워지며 이 채권에 대한 별도의 가이던스는 '지속가능성 채권 가이드라인(SBG)'에 제시되어 있다)
녹색채권을 녹색채권 원칙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와 부합하지 않는 채권과 대체가능하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2021년 판 이전의 녹색채권 원칙에 의거하여 발행된 채권도 녹색채권 원칙에 부합되는 채권으로 인정된다.
녹색채권 원칙[편집]
녹색채권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은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녹색채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시성, 그리고 완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절차 가이드라인이다. 녹색채권 원칙은 다음과 같이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즉, 발행사에게는 신뢰할 만한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에 관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투자자에게는 녹색채권 투자의 환경적 임팩트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를 제공한다.
녹색채권 원칙은 발행사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정보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은행, 인수기관, 주관기관, 모집기관 등이 해당 녹색채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채권 원칙은 <핵심구성요소>와 <주요 권고사항>을 통해 발행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고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을 강조한다. 녹색채권 원칙에 부합하는 채권은 다음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갖는다.
- 조달자금의 사용
-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 조달자금 관리
- 보고
-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i)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발행사는 자사의 녹색채권 또는 녹색채권 프로그램이 녹색채권 원칙의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조달자금의 사용,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조달자금의 관리 그리고 보고)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또는 법률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그리고/또는 법률 서류는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발행사는 발행사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전략의 관점 하에서 이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녹색채권 프레임워크에서 요약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녹색채권 원칙의 다섯 가지 상위 환경 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자연 자원 보존, 생물 다양성 보존, 그리고 오염 방지 및 억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발행사는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 활용된 분류체계, 녹색 기준 또는 녹색 인증체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발행사가 기후 변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파리협정 정신에 맞는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려 할 때는 「기후 전환 금융 핸드북(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의 가이던스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ii) 외부 검토 발행사는 외부 검토기관을 선정하여 발행전 외부 검토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자사의 녹색채권 또는 녹색채권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프레임워크가 녹색채권 원칙의 상기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 (조달자금의 사용,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조달자금의 관리 그리고 보고)와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채권 발행 후에는 외부 감사인 또는 제3의 기관을 활용하여 이들이 발행사의 내부 추적 시스템과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적격 녹색 프로젝트로 배분되는지를 검증토록 함으로써 발행사의 조달자금 관리를 보완하는 것이 권고된다.
발행사가 자사의 녹색채권 발행 절차와 관련하여 외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시장에는 몇 가지 형태의 외부검토 방식이 있다. 발행사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방식에 대한권고와 설명을 필요로 할 경우 「외부 검토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ternal Reviews)」을 참고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외부 검토와 관련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채권 원칙이 개발한 것이다. 이는 발행사, 인수기관, 투자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및 외부 검토기관에게 외부 검토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와 투명성을 제공하는 시장 기반의 이니셔티브다.
녹색채권 원칙은 외부 검토기관들이 자신의 신인도, 전문 분야를 공개하고 외부 검토 작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를 소통할 것을 권장한다. 발행사는 자사의 웹사이트나 적절한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외부 검토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ICMA 웹사이트 내 지속가능 금융 섹션(sustainable finance section)에 올라와 있는 외부 검토 템플릿도 사용하여 공개한다.
조달자금의 사용[편집]
녹색채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조달자금이 적격 녹색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이는 증권의 법률 서류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적격 녹색 프로젝트는 명확한 환경적 편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발행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정량화되어야 한다.
조달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가 차환 발행을 위해 사용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발행사는 신규 발행 대 차환 발행의 비중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되며,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투자안이나 프로젝트가 차환 발행 되는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차환 발행되는 적격 녹색 프로젝트의 과거 프로젝트 포함 기간(Expected Look-back period)을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된다.
녹색채권 원칙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자연자원의 보전, 생물 다양성의 보전 그리고 오염 방지/억제 등 환경적 목적에 기여하는 녹색 프로젝트의 적격성에 대해 몇 가지의 넓은 카테고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다음의 프로젝트 카테고리 리스트는 예시적이지만, 녹색채권 시장이 지원하거나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종류의 프로젝트를 나타낸다. 녹색 프로젝트는 특정 자산, 투자안 그리고 R&D 비용과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 그리고/또는 환경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 지원성의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 위의 세가지 환경적 목적 (오염 방지/억제, 생물 다양성의 보전, 기후변화 적응)은 프로젝트 카테고리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특별하게 고안된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 적격 녹색 프로젝트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순서는 없으며, 이들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발전, 송전, 장치, 상품을 포함)
- 에너지 효율(신축·리모델링 건물, 에너지 저장, 지역 난방, 스마트 그리드, 장치, 상품 등)
- 오염 방지 및 억제(오염 물질 배출 감소, 온실 가스 억제, 토양 정화,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의 감소,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배출 효율적 폐기물 발전을 포함)
- 생물 자연자원 및 토지이용에 대한 환경적 지속가능 관리(환경지속형 농업, 환경지속형 축산, 생물학적 곡물관리 또는 점적관개(drip irrigation)와 같은 기후 스마트팜, 환경지속형 어업·수산양식업, 식림이나 삼림재생과 같은 환경지속형 임업, 자연경관의 보전 및 복원을 포함)
- 육상 및 수생 생물의 다양성의 보전(연안·해양·하천 유역 환경의 보호를 포함)
- 클린 수송(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중교통, 철도, 비자동차식 수송, 멀티모달 수송, 청정에너지 차량과 유해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인프라 등)
- 지속 가능한 수자원 및 폐수관리(청정 수자원이나 음료수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폐수처리,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시스템, 하천 치수 및 다른 방식의 홍수완화 대책을 포함)
- 기후 변화 적응(기후 변화 충격 회복력을 가진 인프라 구축, 기후관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 정보지원 시스템을 포함)
- 순환경제 적응형 상품, 생산 기술 및 프로세스(재사용, 리사이클 및 리퍼브 재료/부품/제품의 디자인 및 도입, 순환 경제 수단 및 서비스 등)
- 환경적 성과에 대해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이나 인증을 충족한 그린 빌딩
녹색채권 원칙의 목적이 어떤 녹색 기술·표준·주장·선언 등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편익에 최적인가에 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분류 체계와 명명 체계를 만들고, 이들 체계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핑을 제공하는 국제적, 국내적 이니셔티브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녹색'이며 적격성이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관해 녹색채권 발행사에게 추가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분류체계는 아직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다. 발행사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ICMA 웹사이트의 지속가능금융 섹션(sustainable finance section)에서 관련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녹색 솔루션이나 환경적 활동의 내용에 관해 독자적인 분석이나 자문,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기관이 존재한다. 녹색 및 녹색 프로젝트의 정의는 산업분야나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
마지막으로, 발행사가 파리협정의 목표와 부합하는 넷제로 배출 전략을 실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조달을 추진할 경우는 「기후 전환 금융 핸드북(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에서 발행사 차원의 공시 사항과 기후 전환 전략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편집]
녹색채권 발행사는 아래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적격 녹색 프로젝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목표
- 발행사의 프로젝트가 상기 적격 녹색프로젝트 범주의 범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 발행사가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인식한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보완적 정보
또 발행사는 다음 항목을 수행할 것이 권장된다.
- 발행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중요한 목표, 전략, 정책 및 프로세스의 맥락 하에서 상기 정보를 표시한다.
-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가 정부 또는 시장기반 분류체계와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적격성 기준과 가능한 경우에는 배제 기준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 선정에 참고한 녹색 표준 또는 인증체계에 관한 정보도 있으면 이를 공개한다.
- 관련 프로젝트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관련하여 중대 리스크 완화 방안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발행사가 잠재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 완화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 분석과 모니터링을 포함해야 한다.
조달자금 관리[편집]
녹색채권의 순 조달자금 또는 이와 동일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귀속되어, 별도 포트폴리오로 이동하거나 발행사에 의해 적절한 방식으로 추적되고 적격 녹색프로젝트를 위한 발행사의 투융자업무와 연계된 공식적 내부 프로세스 안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녹색채권 잔액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추적되고 있는 순 조달자금 잔액은 동 기간중 이루어진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의 자금배분과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발행사는 배분되지 않은 순 조달자금 잔액의 임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녹색채권 조달자금은 채권별로 관리될 수도 있고 (개별 채권 방식) 복수의 녹색채권에 대해 집합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 방식)
녹색채권 원칙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권장하며,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내부 추적 방법과 자금의 배분에 관한 검증을 위해 발행사의 조달자금 관리를 외부 감사인 또는 기타 제3의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것을 권유한다.
보고[편집]
발행사는 자금 용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쉽게 입수 가능한 형태로 생성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조달자금이 최종 배분될 때까지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례보고서는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배분된 프로젝트 리스트와 프로젝트의 간단한 설명, 배분 금액과 예상되는 효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비밀유지협약이 존재하거나, 경쟁상황이 존재하거나, 대상 프로젝트 갯수가 너무 많거나 하여 정보의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포괄적인 형태로 또는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 카테고리에의 배분 비중) 제시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전달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 녹색채권 원칙은 정성적 성과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성과 지표를 사용하되 정량적 지표에 사용된 주요 방법론과 가정사항을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발행사는 가능한 경우 「임팩트 보고에 관한 프레임워크 (Harmonized Framework for Impact Reporting)」가 제공하는 가이던스와 보고 양식을 언급하고 이를 채택해야 한다.
녹색채권 또는 녹색채권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과 이 특성이 녹색채권 원칙의 네가지 핵심 요소와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약문을 제시한다면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다. 템플릿은 ICMA 웹사이트의 지속가능 금융 섹션 (sustainable finance section)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작성 완료시 시장 정보로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녹색채권의 형태[편집]
현재 녹색채권의 형태는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시장 발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채권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개정판에 반영된다)
- 일반형 (Standard Green Use of Proceeds Bond) : 녹색채권 원칙 기준에 맞추어 발행되면서, 발행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상환되는 채권.
- 녹색 수익형 (Green Revenue Bond) : 녹색채권 원칙 기준에 맞추어 발행되지만, 발행자의 신용이 아닌, 수익·요금·세금 등의 담보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상환되는 채권.
- 녹색 프로젝트형 (Green Project Bond) : 녹색채권 원칙 기준에 맞추어 발행되는 채권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녹색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기반으로 상환되는 프로젝트 채권. 발행자에게 잠재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됨.
- 녹색 증권화형 (Green Securitized Bond) : 녹색채권 원칙 기준에 맞추어 발행되면서, 단일 또는 복수의 특정 녹색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된 채권으로 커버드본드, ABS, MBS 그리고 기타 구조화된 채권 등을 포함. 일차적 상환 재원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임.
녹색채권 발행액 추이[편집]
녹색 채권 발행액은 2013년 146억달러(약 16조4100억원)에서 2020년 3053억 달러(약 343조1500억원)가 돼 지난 7년 새 21배 가까이로 늘었다. 또 녹색채권의 평균 수익률(금리)은 2018년 5월 7일 2.35%에서 2020년 5월 5일 1.52%, 2021년 5월 5일 1.06%로 3년 만에 반 토막 이하가 됐다. 채권 발행(공급)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빨리 늘면서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다.
녹색 채권은 2007년 처음 세상에 등장했다. 당시 유럽투자은행(EIB)이 약 8억 달러 규모의 '기후인식채권(Climate Awareness Bonds)'을 발행한 게 시초다. 이후 2013년 국제금융공사(IFC)가 10억달러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해 1시간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우고, 스웨덴 부동산 업체 바사크로난(Vasakronan)이 최초로 '녹색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시장 형성이 본격화했다. 지금까지 녹색 국채를 발행한 나라는 20여개다. 2016년 폴란드가 처음 발행했고 지난 3월엔 이탈리아도 발행했다.
한국에서는 2019년 정부가 5억 달러 규모의 '녹색·지속 가능 국채'를 발행했고, 올해 들어선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녹색채권 발행에 뛰어들었다. 녹색채권 인증을 해주는 국제 민간단체 CBI(Climate Bonds Initiative·기후채권이니셔티브)는 2020년 12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행된 녹색 채권의 누적 금액을 1조달러(약 1124조원)로 집계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재생 에너지 산업(35%)에 가장 많이 투자됐다. 이어서 저탄소 건축(26%),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19%)에도 비중 있게 쓰였다.[1]
각주[편집]
- ↑ 이태동 기자, 〈환경과 지구를 위한 채권?… 찍어내기 무섭게 완판되는 ‘녹색 채권’ 아시나요〉, 《조선일보》, 2021-05-14
참고자료[편집]
- 녹색채권 원칙(녹색채권 발행 위한 자발적 절차 가이드라인 2021년 6월) - https://www.icmagroup.org/assets/documents/Sustainable-finance/Translations/KoreanGBP2021-06-070921.pdf
- 〈녹색채권〉, 《두산백과》
- 이태동 기자, 〈환경과 지구를 위한 채권?… 찍어내기 무섭게 완판되는 ‘녹색 채권’ 아시나요〉, 《조선일보》, 2021-05-1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