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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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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비트(INTBIT) 거래소
인트비트(INTBIT) 거래소

인트비트(INTBIT)는 ㈜씨에스홀딩스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대표이사는 신동우이다. 2019년 6월 24일 인트비트 대표이사가 300억원대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회사 주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이다.

연혁[편집]

2018년 4분기

  • 법인설립

2019년 1분기

  • 사전예약
  • 시스템구축
  • 에어드랍 이벤트
  • 거래소 개발
  • 거래소 베타서비스
  • Android, iOS 앱 출시
  • 거래소 상장
  • 투자자 간담회 개최

2019년 2분기

  • INTELIGENT Alliance 확대
  • 국내외 거래소 교차상장
  • 해외거래소 진출
  • 인트마블 오픈

2019년 3분기

  • INT 마켓 오픈
  • 클라우드 펀딩
  • 금융권 파트너쉽 추진

개요[편집]

인트비트는 검증된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IEO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장한 코인의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실현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투자자 그리고 유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준다.

자체 토큰 인트코인 발행[편집]

인트코인 소개[편집]

인트(INT)는 인트비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가치를 보존하고 거래소와 고객의 이익 실현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함께 공유한다. 인트는 인트비트 거래소에서 발생한 Trade Mining을 통해 분배되는 코인이다. 발행량은 총 65억 개이며 발행가격은 1.5원이다. 인트의 가치는 시장 논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INT는 인트비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인트코인 홀더 혜택[편집]

인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거래소 거래수수료 수익의 80%를 분배받을 수 있으며 수익 분배는 BTC/ETH로 분배된다. 인트코인은 보유자들이 상장투표, IEO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인트코인으로 인트비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1]

비전[편집]

인트비트는 초기 거래소들의 수익 독점 구조의 문제점과 기존 마이닝 거래소의 불안정한 채굴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채굴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투명한 거래와 안정적인 서버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트비트의 비전은 검증된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 비지니스 모델, 합리적인 시가총액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짜임새 있는 Intelligent simulation 통해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고 투자자 및 사용자들과 소통하여 가치있는 수익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인트비트는 인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및 사용자들과 수익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인트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1차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신규 거래소와의 alliance를 구축, 교차 상장 및 업무교류를 통해 유통량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2]

인트비트 대표 구속[편집]

2019년 6월 24일 인트비트 대표이사가 300억원대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거액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트비트 대표가 두 차례의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인트비트 대표 A(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A씨와 공범 B(29)씨 등은 지난 2월 안동시 풍산읍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155여명으로부터 7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트비트 대표 A씨와 공범 B씨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55여명으로부터 70억원을 끌어모은 뒤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의 이익금으로 지불, 10여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금액은 300여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지만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규모는 수백억대로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둔 인트비트 대표 A씨가 돌연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다 붙잡혔다"며 "A씨와 B씨의 신변을 확보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3]

각주[편집]

  1. 개요〉, 《인트비트 홈페이지》
  2. 비젼〉, 《백서》
  3. 김덕엽 기자, 〈300억원대 안동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 사기 인트비트 대표 구속〉, 《뉴스투데이》, 2019-06-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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