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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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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 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음성 통화, 메시지 및 데이터 전송, 사진동영상 공유 따위가 있다.[1]

정보 통신서비스[편집]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특징[편집]

  • 쌍방 통행의 대화형으로 선택의 자유도가 높고, 수신자 주도형이다
  • 각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정보를 보내고(복수 동시전달) 받을 수 있는 비동시성이 있다.
  • 탈 대중화에 의한 개별화.(특정소수자의 정보이용)
  • 영상 및 화상 정보가 많고,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2]

종류[편집]

음성서비스
  • 전화
  • 장래의 전화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고품질화 및 영상과의 결합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 음성사서함(Voice mail)
  • 발신자가 전화를 통하여 음성메시지를 음성정보 시스템에 입력 저장하고 수신자는 이를 재생하여 발신자의 육성으로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 관광, 교통안내, 생활정보 등
데이터서비스
  • 정보은행
  • 정보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의 정보를 가입자 단말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 생활정보, 경제정보 등.
  • 금융정보
  • 세계의 주요 주가정보, 환율, 외국환 대체정보, 경제금융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컴퓨터
  • 중앙의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된 응용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신용카드 정보
  •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 발행회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조회 및 결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텔레미터리(Telematery)
  • 공중전화망을 통하여 전화회선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원격 검침하는 서비스.
  • 원격감시경보
  • 원격 감시용 단말기기(CCTV,센서 등)를 통해서 화재, 도난 등으로부터 감시 및 경보를 하는 통신보안 서비스.
  • 향후 ISDN이 실현되면 원격진료, 원격근무 등이 가능하다.
문자서비스
  • 텔레텍스(Teletex)
  • 문서 작성기에 통신기능을 부가한 것으로 통신물을 일단 메모리에 축적하였다가 전송하는 방식.
  • 텔레텍스 상호간 및 재래식 텔렉스, 비디오 텍스, 팩시밀리와도 상호 접속이 가능하다.
  • 팩시밀리
  • 전화보다 30년 먼저 개발된 서비스.
  • 디지털 데이터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A4판을 4초 이내에 고품질로 전송이 가능하고, 컬러화상으로 변화가 기대된다.
  • 전자사서함(Electronic mail)
  • 높은 기술수준 및 관련장비의 고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장래 발전 가능.
화상서비스
  •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 원격지의 회의실을 영상과 음성으로 연결하여 화면을 통해 회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장래 광대역 ISDN 실현시 대중화가 가능하다.
  • Telewriting
  • 음성과 함께 손으로 쓰는 글자 및 그림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스케치- 폰 이라고도 하며 INS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 Teletext
  • TV방송전파의 틈에 문자나 도형신호를 덧붙여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
  • 대화가 불가능한 단방향의 서비스.
  • 음성다중방송, 문자다중방송 등.[2]

PC 통신서비스[편집]

개인용 컴퓨터(PC)나 드 프로세서를 통신 회선(기본적으로는 전화 회선)을 통해 PC 통신 사업자의 주 컴퓨터와 연결하여, 호스트의 축적 · 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러한 PC 통신 기능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크게 정보 교환(통신), 정보 제공(검색), 정보 처리(트랜잭션)의 3가지로 분류된다. 정보 교환 서비스는 PC 통신 회원 또는 가입자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쌍방향 통신 서비스로서 이메일, 전자 회의실, 전자 게시판, 대화와 토론, 공개 자료실 등이 있다. 정보 제공 서비스는 PC 통신 가입자가 호스트에 접속하여 호스트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로서 학술, 과학, 기술, 문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그 밖에 시사, 뉴스, 일기 예보, 증권 시세, 여행, 금융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 처리 서비스는 예약, 주문 또는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항공 회사나 통신 판매 회사 등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항공권의 예약이나 상품 매매 등을 할 수 있다. 호텔 예약, 홈 쇼핑, 홈 뱅킹 등의 이용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3]

별정 통신서비스[편집]

개정된 전기 통신 사업법(대한민국 법률 제5385호:1997. 8. 28)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제공된 일련의 신규 전기 통신서비스. 종전에는 전기 통신서비스를 전기 통신 설비의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설비를 설치, 운용하여 제공하는 기간 통신서비스,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 설비 등을 임차하여 고도의 정보 처리 기능 등 부가 가치를 더하여 판매하는 부가 통신서비스로 크게 구분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진보로 이 두 서비스 영역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어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가 어려운 틈새형 서비스 또는 수요자 중심의 복합 서비스가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을 위한 한국내외의 요구가 고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한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 서비스를 별정 통신서비스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재정적 · 기술적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가 별정 통신 사업자로 등록하여 경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별정 통신서비스는 ㉠기간 통신 사업자의 전기 통신 회선 설비 등을 임차하고 교환 설비를 설치, 운용하여 각종 기간 통신서비스를 특정 소비자 계층(집단)에 직접 제공하는 별정 제1호 서비스, ㉡기간 통신 사업자의 전기 통신 회선 설비 등을 임차하여 별도의 교환 설비는 설치, 운용하지 않고 통신서비스 수요자를 모집 관리하여 통신량에 따라 요금이 정액제 또는 할인제로 부과되는 각종 기간 통신서비스를 재분배(재판매)하는 별정 제2호 서비스,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부지 내의 복수 건물 내에 교환 설비 등 전기 통신 설비를 설치, 운용하여 구내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제3호 서비스 등 3종류로 분류된다.[4]

무선 데이터 통신서비스[편집]

옥외에서 또는 이동 중에 무선 통신 방식에 의해 비음성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 통신서비스. 업무의 많은 부분이 이동 중, 또는 휴대용 컴퓨터 등 정보 기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세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무선 데이터 통신서비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 각국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가 1996년 3개 사업자를 신규로 무선 데이터 통신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무선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셀룰러 이동 전화망, 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템(TRS), 무선 호출망 등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는 방식과 별도의 전용망을 구축하는 방식, 그리고 교환 방식에 따라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파일 전송, 팩스,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는 셀룰러 이동 전화망이 유리한 반면, 간단한 지령 송신이나 신용 카드 조회, 이메일 등 짧은 메시지 전송에는 패킷 교환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대표적인 전용 패킷망 방식으로는 미국 모터로라사의 데이터택과 스웨덴 에릭손사의 모비텍스 시스템이 있다. [5]

각주[편집]

  1. 통신서비스〉, 《네이버국어사전》
  2. 2.0 2.1 정보통신 서비스의 종류〉, eom
  3. PC 통신 서비스〉, 《IT용어사전》
  4. 별정 통신 서비스〉, 《IT용어사전》
  5.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IT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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