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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그리고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저작권 전문 기관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그리고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저작권 전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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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A0%80%EC%9E%91%EA%B6%8C%EC%9C%84%EC%9B%90%ED%9A%8C 한국저작권위원회]〉,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A0%80%EC%9E%91%EA%B6%8C%EC%9C%84%EC%9B%90%ED%9A%8C 한국저작권위원회]〉, 《위키백과》
 
* 〈[https://namu.wiki/w/%ED%95%9C%EA%B5%AD%EC%A0%80%EC%9E%91%EA%B6%8C%EC%9C%84%EC%9B%90%ED%9A%8C 한국저작권위원]〉,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D%95%9C%EA%B5%AD%EC%A0%80%EC%9E%91%EA%B6%8C%EC%9C%84%EC%9B%90%ED%9A%8C 한국저작권위원]〉, 《나무위키》
*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organization/chart/index.do#none 위원회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
+
*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committee/greeting/index.do 위원회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A0%80%EC%9E%91%EA%B6%8C%EB%B2%95#J112:0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A0%80%EC%9E%91%EA%B6%8C%EB%B2%95#J112:0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6월 4일 (목) 09:36 기준 최신판

골렘(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
골렘(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한국저작권위원회(韓國著作權委員會, Korea Copyright Commission)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그리고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저작권 전문 기관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87년 7월 1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치
  • 1988년 3월 국제저작권정보센터로부터 한국저작권정보센터로 지정
  • 2005년 4월 저작권보호센터 설립
  • 2007년 6월 저작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09년 7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통합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주요업무[편집]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조직도[편집]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도
 

구성[편집]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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